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기업이 커지고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인수 및 합병이 무엇이며 그 절차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할때는 거래성 사전후에 무수히 많은 이슈가 대두 될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만의 거래가 아니라 경영진 및 종원이 가담하는 3자 협상이 되기도 한다. 기업인수 및 합병절차는 크게 (1)실사, (2)매매협상, (3)계약서 작성및 이행으로 나눌수 있다.
실사: M&A를 하기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를 하여야 한다. 재무상태, 계약관계 ,고용관계, 세금문제, 환경등 각종 규제 법준수문제 , 소송문제, 보험관계등을 꼼꼼 하게 실사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실사결과 인수하고자 하는기업이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자산 인수방식이 좋다. 위험이 크지 않으면 주식인수나 합병이 절차적 인간 편성측면에서 유리하다. 철저한 실사는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매협상: 실사가 종료되고 매매협상을 시작 하는것이 좋다. 매매협상은 간략한 합의서(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를 작성하여 매매거래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좋다.
기업인수 및합병을 위한 매매 계약서는 크게 매매의 합의, 진술및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당사자가 지켜야할 부수조항 (Covenants),크로징을 위한 선결조건(closing Condition), 손해배상의 약속 (Indemnification)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매매의 합의라 함은 자산 인수방식에서는 어떤자산을 얼마나 인수한다는 합의, 주식인수방식 에서는 주식 몇주를 얼마나 인수 한다는 합의, 합병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살아남고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는 무슨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이 말한다.
진술및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매도자가 기업의 상태를 매수자에게 진술하고 그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매수자는 그보증을 믿고 인수를 하는것이므로 추후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보증 책임을 물을 수있는바탕이 된다.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면 매수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것이되므로 추후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
부수조항(Covenant)은 위에서 설명한 매매의 합의 이외의 기타 합의를 말하는데, 비경쟁협약, 비밀유지 약속, 클로 징전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약속, 클로징후에도 특정 문제에 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력 한다는 약속등을 포함한다.
선결조건(Closing Conditon)은 매매가 완결 되기전에 꼭 이행 되어야하는 조건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승인을 받는것이 선결 조건이 된다. 담보가 잡혀있으면 대출금 상횐 및 담보해제가 선결 조건이 된다.
손해배상의약속(Indemnification) 한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거나 부수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의 내용에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매매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에서 명하고 클로징을 위해 선결조건을 해결하는데 전력 투구 해야한다. 모든 선결조건이 구비되면 그때 매매 대금이 지급되고 주식 또는 자산의 소유건이 이전 되게된다.
합병의 경우 한회사가 사라지는것이므로 주정부에 합병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 를 제출하여 거래를 공시 하여야한다.
기업합병(M&A)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기업분리가 있다. 기업분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의 리스크(Risk)를 줄일수있다. 예를들어 어느기업이 여러개의 영업장 또는 업종을 영위하고 적자가 나는 영업장이나 또는 배상소송이 많은 영업장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후 파산(Bankruptcy) 제도를 활용하여 적자부문을 청산할수 있다.
위의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인수 및 합병및분리의 경우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