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추미애 유권해석 때 ‘사실관계 구체 확인’ 지시”
▶ “출장비 728만원 부당수령 수행비서 해임하라”…전현희 “강력 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사요청서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2023.6.9
한국 감사원이 9일(이하 한국시간)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는 두 차례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연장과 전 위원장의 감사원장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을 거쳐 공개됐다.
작년 7월 28일 권익위에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한 예비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감사원은 먼저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는 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2일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다.
이렇게 연장한 실지감사 기간이 종료되고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한 차례 더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켰다는 게 2차 연 이유였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감사원과 전 위원장 사이 법적 소송도 벌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위원장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수사 요청서에 들어갔다.
반대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특별조사국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올린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한 이달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사무처가 전 위원장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지를 두고 감사위원 7명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결국 전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 행위를 보고서에는 적시해야 한다는 데 다수의 뜻이 모아졌다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이날 언론에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감사원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다"며 보고서 본문에만 부적절한 행위 판단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고 발표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최종 결론 도출 과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진들은 권익위의 이전 판단에 비춰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전 위원장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는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제시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추 전 장관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지 답변을 받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자 권익위는 "이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은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은 보고서에 그 실태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수행비서 A씨가 권익위 실무진에게 전달한 해당 보도자료 파일명에 '위원장님 작성'이란 표현도 적혀있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A씨는 비위 혐의가 드러나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 위원장이 참석한 오찬에 참석자가 실제보다 많다고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전 위원장 관련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위·변조한 운임·숙박비 영수증을 이용해 출장비 72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가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할 때 조사결과 보고서에 국토교통부 등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 부당하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경력 채용 업무에서 배점 한도를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이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 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사안을 사무처가 보고서에 담는다면 허위공문서, 무고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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