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생명보험은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집안을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가족은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록 보험금이 많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은 가족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때문에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젊을수록 이런 대책을 준비해 놓으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런데 가끔 보험금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 이게 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수혜자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에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부르며, 수혜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자(insured)가 아닌 생명보험 팔러시 오너(policy owner)이다. 그리고 수혜자 선정은 크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revocable beneficiary’와 처음에 수혜자가 지정된 이후 바꿀 수 없는 ‘irrevocable beneficiary’가 있다. 또 수혜자는 ‘우선 수혜자’(primary beneficiary)와 ‘컨틴전트 수혜자(contingent beneficiary: 또는 secondary beneficiary)로 나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우선 수혜자’가 사망 보험금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한 명만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명을 수혜자로 올릴 수 있다. 또 수혜자를 교회나, 단체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 등 여러 명이 수혜자인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100% 기준으로 할 때, 그 범위에 안에서 일정 부분(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 씩을 정해 놓으면 그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우선 수혜자’가 살아있는 한 컨틴전트 수혜자는 수혜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수혜자를 바꿀 수 있을까?
처음에 수혜자를 결정할 때 앞서 소개한 ‘revocable beneficiary’인 경우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로 등록돼 있다면 보험금은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우선 수혜자인 배우자가 이 보험금을 세금 없이 자녀가(컨틴전트 수혜자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우선 수혜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공문을 공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애초에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 수혜자’로 두고 보험금 분배를 정해 놓았다면 이런 과정은 필요 없다.
그리고 팔러시 오너는 생명보험 수혜자를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언제든 바꿀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자신이나 자녀가 혼인 또는 이혼 등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혜자를 바꾸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선 수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미성년자가 생명보험 수혜자인 경우 보험사는 18세가 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법적 후견인을 결정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정한 수혜자가 미성년인 경우 후견인까지 정해 놓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또다른 방법은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정해 놓은 뒤 구체적인 보험금 지출 내용을 결정해 놓는 것도 있다. 때문에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수혜자를 지정해 놓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필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적절한 수혜자 변경이나 보험금 분배율 변경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가입할 때 수혜자를 정한 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입자가 사망한 뒤 본래 원했던 목적이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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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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