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합법화 명과 암
▶ 올 들어 벌써 2억달러, 치안·악취 부작용 심화
‘주정부는 웃고, 주민들을 울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물론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적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해 걷어들인 세금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징수한 올 1분기 마리화나 관련 세금은 특별소비세 1억430만 달러와 판매세 1억1,190만 달러를 합해 2억1,620만 달러에 달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지난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50억 달러의 세수를 올렸다. 지난해에는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 경작세(cultivation tax)를 내야 했으나 최근 주의회가 경작세 폐지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의 통계는 실제로 징수한 세금만 집계한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 대부분의 시와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인데, 이처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정부들과 지역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따른 세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마리화나가 일상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과 인근 지역 등에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범죄의 타겟이 되는가 하면 아파트와 콘도, 길거리 등에서도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해 한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LA 한인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웃이 피우는 마리화나 냄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아무리 항의를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씨는 “나도 담배를 피지만 냄새가 퍼져 나갈까 봐 실내에서는 가급적 흡연을 하지 않는데, 이웃들은 마리화나를 아무렇지 않게 피워대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각종 범죄의 타겟이 되거나 불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불법 마리화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허가를 받은 판매업소가 아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거래되는 모든 마리화나 판매는 100% 불법이다.
직장인들의 마리화나 흡연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해 미국 각 기업에서 직원 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조사에서 마리화나 양성판정 비율이 25년래 최고치인 4.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마리화나 양성 판정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업무 중 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마리화나 양성 판정이 나온 직장인은 7.3%에 달했다.
연방법에 따라 교통과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노동력 부족 현상과 약물검사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마리화나 검사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리화나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관세청이 국제우편 및 특송, 항공 여행자를 대상으로 적발한 마약 밀수는 총 213kg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대마(47㎏)와 합성대마(18㎏)는 30.5%에 달했다. 출발국별 마리화나 밀수 적발 비율은 미국 76%, 캐나다 10%, 베트남 4% 순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발 밀수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이 많았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약 전용 심사대를 신설하고, 미국 등 우범국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CBD 오일 역시 대마 성분을 넣은 오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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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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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려면 아주 열린마음으로 살아야 가능하다 아니면 타주로 가서 살아야 한다. 범죄자에게 친철하고 마약에 순응하고 홈리스를 껴안고 세금은 매기는대로 내면서 살아야 한다. 아주 보살이 되어야 할듯
미국인의 자유방임이 극에 달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핑계저핑계 대지만 결국 약물이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이다. 어찌 하겠나 미국의 현실인것을 정치인들도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니 법안을 만든것이니 정치인들에게만 뭐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리화나 합법으로 만든 정치인들 쫒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