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 마감 오는 7월15일까지 해야…중·저소득층 대상 ‘과다 원천 징수’
▶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 등이 대부분, irs.gov서 리펀드 상황 확인 가능해
연방 국세청(IRS)이 보관하고 있는 아직 납세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2019년 세금환급금만 무려 15억달러에 달한다. 단 리펀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못받을 수도 있다. [로이터]
인플레이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연방 국세청(IRS)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정부가 당신에게 줄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세청은 총 15억 달러에 달하는-그렇다‘억’이다-아직 클레임이 되지 않은 2019년도 리펀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토와 비슷하게 당신은 이기려면 플레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돈을 받으려면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2019년도 리펀드의 잠정적인 중간액수는 893달러이다. 리펀드의 절반은 이 액수 이상이고 절반은 이하라는 뜻이다.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노스 다코타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 주는 리펀드 중간액수는 950달러를 넘는다. 다음은 당신이 아직까지 리펀드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아직 클레임 되지 않은 2019 보고연도 리펀드를 받을 자격은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약 150만명이 리펀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리펀드를 받게 될지 추산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은행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받는 W-2와 1099 양식들을 들여다본다고 에릭 스미스 국세청 대변인을 밝혔다. 스미스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논-파일러들의 상당 부분이 중·저소득층 가구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학생이거나 보고의무가 가질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의 고용주는 연방세금을 떼었을지 모른다. 종종 리펀드는 이런 과도한 원천징수(over-withholding)의 결과이다. 연방정부에 내야 할 것보다 더 냈다는 의미다.
많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자격이 있다. 2019년의 경우 그 액수는 6,557달러까지였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인들과 가정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법에 의해 납세자들은 3년 안에 리펀드를 클레임해야 한다. 올해 201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었지만 2020년 팬데믹 비상상황으로 세금보고일이 7월15일로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2019년도 리펀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할 수 있는 마감일 또한 올 7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폭우 재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일 연기혜택을 받았지만 리펀드 클레임 마감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스미스 대변인은 강조했다. 올해 그리고 이전 연도 세금보고 양식을 얻기 원한다면 irs.gov로 들어가 “Find Forms & Instructions”을 클릭하면 된다. 800-TAX-FORM (800-829-3676)로 전화해도 된다.
2019년도 W-2나 1099 양식을 찾지 못하겠다면 고용주에게 사본을 요청하라. 혹은 국세청에서 무료로 임금 및 수입 서류를 받을 수도 있다. irs.gov로 가서 “Get Your Tax Record”를 클릭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W-2를 얻을 수 없다면 국세청의 Form 4506-T를 파일해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사본요청 라인인 800-908-9946로 전화할 수도 있다.
▲내 리펀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직 리펀드를 기다리고 있다면 국세청 온라인에 “Where’s My Refund?”라는 트래커가 있다. 리펀드 핫라인인 800-829-1954에 전화할 수도 있다. 당신의 소셜시큐리티 혹은 택스 아이디 번호, 그리고 보고 스테이터스와 정확한 리펀드 액수를 제공해야 한다. 리펀드가 있는지 답변을 받으려면 전체 액수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종일 도구를 붙잡고 확인할 필요는 없다. 매일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보냈다면 온라인 도구에 리펀드 상황이 올라오는 데는 최소 4주가 소요된다.
▲첫 번째 리펀드 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새 것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 사라토사 메일 처리센터의 연방우정국 직원 한 명이 플로리다 납세자들에게 갈 40만 달러 상당의 리펀드 수표를 훔친 혐의로 4년 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과 일당은 이 수표들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팔려고 했다. 수표의 액수는 4,000달러에서 10만달러 이상짜리도 있었다.
만약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리펀드 추적을 시작해야 한다.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혹은 배달되지 않은 리펀드의 추적은 국세청 Form 3911인 “Taxpayer Statement Regarding Refund”를 파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행히 수표가 현금화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오리지널을 취소시키고 당신에게 새 수표를 보내준다.
▲보고에 실수를 발견했다면 수정보고를 해야 하나?
실수를 정정하거나 이미 파일을 한 보고를 변경해야 할지를 알려면 irs.gov에 있는 IRS’s Interactive Tax Assistant의 한 부분인 “Should I File an Amended Return?”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보고 사유에는 보고 스테이터스와 소득 그리고 공제 혹은 당신의 조세부담액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수치 상 오류를 바로 잡으려 수정보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보고 처리 과정에서 이것을 바로 잡으며 당신에게 이 사실을 메일로 통보해 준다. 조심해야할 것 수정보고를 하려면 오리지널 보고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리지널과 수정 보고를 같이 하면 두 보고 처리가 다 늦어진다고 스미스 대변인을 밝혔다.
▲세금보고 카피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보통은 오리지널 보고를 한 날부터 3년간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가치가 없는 주식이나 악성채무 공제를 클레임 했다면 7년 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해에 보고를 하지 못했거나 국세청이 당신의 보고에 무언가 사기성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무기한 기록을 보관하는 게 좋다.
세무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무기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세금보고는 얼마나 벌었는지부터 투자와 자선 그리고 지출 선택에 이르기까지 당신 가족의 재정에 관해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