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때 받았던 각종 혜택 이제 사라져 오바마케어 가입자 소득제한 규정도 강화
▶ IRA 가입 등으로 납부세금 낮출 수 있어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L 모씨는 최근 세금보고를 하고 최소 1,000-2,000달러 환급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데 보태려 했다가 연방 국세청에 2,500달러를 오히려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L 씨는 “여태까지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나면 얼마라도 받았는데 올해는 연방 국세청에 2,500달러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1,000달러부터 많게는 4,000여달러까지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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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는 세금보고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줘야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신욱 회계사는 “올해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많이 준 것을 포함해 팬데믹(Pandemic)이라 해서 주던 각종 혜택이 없어져 세금 환급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지난해 세금보고 때는 6세 미만 아이에게는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는 1인당 3,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줬는데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00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또 “교회 헌금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표준 공제 납세자들에게도 600달러까지 공제했는데 이런 조항도 없어졌고 특히 2021년에는 재난 지원금(Recovery Rebate Credit)이라 해서 1인당 1,4000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2,800달러, 여기에다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 한명당 1,400달러를 줬는데 이것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해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줬는데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이것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소득제한 규정이 예전처럼 강화된 것도 달라진 세금보고 실상의 요인이기도 하다.
백성호 회계사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할 때만 해도 정부 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예상 소득을 너무 적게 적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이라 해서 토해내는 것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토해내야 했다”면서 “가령 오바마케어 신청시 3-4만달러를 번다고 한 사람이 7-8만달러를 벌게 될 경우, 받은 혜택을 모조리 토해내 1만달러까지 벌금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연방 빈곤선 400%까지 보조가 되는데 신청 때는 그 미만으로 보고를 했는데 세금보고 때 그 이상 돈을 번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100% 돌려줘야 한다. 2021년 세금보고시에는 실업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토해내지 않았어도 됐다.
취업 때 작성하는 원천징수 증명서인 W-4폼을 매년 업데이트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신욱 회계사는 “W-4폼에는 17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 지 등을 기입해서 원천 징수를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W-4폼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올해 2,600달러를 토해내야 하고 격주로 봉급을 받는다면 회사에 격주로 100달러씩 더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 폭탄을 맞았을 경우에는 IRA(개인은퇴계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P 모씨는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4,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IRA에 7,000달러를 넣으니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1,500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2022년 세금보고에서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IRA로 내놓으면 자신의 봉급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 폭탄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서 “IRA로 들어간 금액은 60세 이상 되어야 찾아야 하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연방 학자금 상환을 하지 않도록 해준 것도 돈을 토해내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다.
L 모 씨는 “연방 학자금인 패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를 통해 빌린 돈이 10만 달러로 매달 800달러를 연방 교육청에 갚고 이중 이자로 낸 부분을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몇 년간 연방학자금 상환이 유예돼 학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아서 연방학자금 상환으로 받았던 혜택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금보금 마감일은 오늘(4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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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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