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카운티 연방 재해 지역에 속해 따로 신청, 증빙서류 필요없어
▶ 재산상 피해 본 경우 감액 청구 가능
연방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과 한파로 피해를 본 지역 내 개인 및 기업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을 2차례나 연장한 가운데, 예년과 다른 변화로 한인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원래 세금 보고일은 4월 18일까지이나 지난 1월 세금 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로, 2월에는 이를 10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처를 하면서, 정확히 어느 카운티가 해당 혹은 제외되는지, 혹시나 세금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닌지 등 불안해하는 한인들도 있다.
■베이지역 세금 보고는 10월 16일까지
베이지역 9개 카운티는 겨울 폭풍과 한파로 피해를 본 연방 재해 지역에 속하므로 세금 보고를 연장된 기한인 10월 16일까지 하면 된다. 본보가 11일 연방국세청(IRS)에 문의한 결과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솔라노, 소노마, 나파, 마린 등 베이지역 9개 카운티는 전부 연방 재해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나 세금 보고를 늦게 했다고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어도 IRS에 연락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주세청(Franchise Tax Board, www.ftb.ca.gov/file/when-to-file/Emergency-tax-relief.html)에 따르면 IRS가 1월 10일과 24일, 3월 17일에 발표한 리스트에 속한 가주 카운티는 세금 보고 연장 대상에 속하며, 베이지역 9개 카운티는 1월 10일과 24일 IRS가 발표한 재해 지역에 속해있다. 전화 1-866-562-5227(IRS)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 연방 재해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동준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은 "그래도 혹시 불안한 한인들이 있다면 기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18일 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Form 4868)를 보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rs.gov/pub/irs-pdf/f4868.pdf에서 양식을 프린트할 수 있다.
■따로 신청서나 증빙서류는 필요 없어
베이지역을 비롯해 지난 겨울 폭풍으로 연방 재해 지역에 속한 가주 카운티는 자동으로 세금 보고 연장(10월16일까지)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출할 신청서가 없으며, 피해를 증명할 서류를 낼 필요도 없다. IRS에 등록된 주소가 재해 지역 범위에 속한다면 자동으로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금 보고 미뤄서 좋을 건 없어
세금 보고 기한은 연장됐으나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동준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장은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해도 된다"며 "다만 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성주형 공인회계사 역시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뤄서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급적 조기에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지만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류 내용과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정 세금 보고의 경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에릭 스미스 국세청 대변인은 "현재 수정 세금 보고를 처리하는 데 20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상 피해 보았다면 감액 청구도 가능
이번 겨울 폭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세금 보고를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감액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IRS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재난 관련 손실을 본 경우 세금 신고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 재해 지원 및 긴급 구호 항목(www.irs.gov/newsroom/tax-relief-in-disaster-situations)을 참고하면 된다.
■세금 보고 감사 강화돼
IRS의 세금 보고 감사(Audit)가 강화돼 한인 납세자들은 주의해야겠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IRS가 강화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 보고에 제출되는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보고 시 정확성과 함께 보충 서류를 잘 확보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던 개인,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형 공인회계사는 "팬데믹 때 국세청 감사가 크게 줄어 한인들이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모든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지효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