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입시부터 시행… ‘현 고2’ 대입에선 대학별로 자율 반영
▶ 학생부 보존 기간 2년→4년 연장…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7일로
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학폭 책임교사에 가산점·수당 인상
수능 성적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9일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보고 있다. 2022.12.9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 학과·전형 따라 학폭 가해 학생 지원 자격 배제도 가능해질 듯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학생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연장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여주고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구성된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도 도입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