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영어에 흔히 쓰이는 표현중에 믿기 어려운 사실을 들었을 경우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if it i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특히 주변에서 투자 권유를 받을 때 그 말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다. 10%, 20% 또는 그 이상의 투자 이익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작은 액수에서부터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전 재산 까지를 몽땅 잃으신 분들을 만날 때 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한 사기성 투자는 많은 유형이 있지만 필자가 지난 십 수년 꾸준히 경험한 한 보험관련 사기성 투자 유형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대부분 실제로 보험 또는 투자 관련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권유로 피해를 보게 된 본 상품은 피해자들이 특정 개인들의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대충 그 내용은 투자 금액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해당 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그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대신 투자자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자칭 투자의 개요이다.
예를 들어 사망 시 $2,000,000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의 수령 권리 중10%를 $100,000에 구입한다 가정하자. 그리면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망시에 $200,000을 수령할 것이니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이 정도의 내용이라도 알고 돈을 맡기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였으니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필자의 피해 손님들은 위에 설명한 간단한 내용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서, 잘 아는 사이여서, 또는 교회내에서 나름 존경받는 분이기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건네었지 투자한 상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신다는 대답이다. 다만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
투자자를 유혹한 위의 투자 상품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수많은 사기성 투자 방식을 접한 필자도 그들의 서류를 읽어 보면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 그들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 이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이익금은 오지 않는다. 즉 본인이 구입한 생명보험의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하여야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니 정기적인 이익 분배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리고 약속한 연 10% 또는 20%의 수익률은 보험 가입인이 일정 기간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연 이익금을 역 계산하면 가능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1년이 지나면 갑자기 수천불에서 수만불의 추가 불입금 요청 고지서가 날라온다. 수익이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거꾸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설명은 간단하다. 그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보험료 불입금을 매년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일정기간 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모든 투자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있다.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몇 번 그 추가 요청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경우도 보았다. 그리나 결국은 납입 금액을 내지 않거나 낼 수가 없어서 투자가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물론 이 행각에 연루된 회사들은 애초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회사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상품은 그들 사이 여러 회사들 사이에서 서로 사고 팔려서 피해자가 소송을 할 시점이 되면 이미 여러 회사를 거친 상황이다. 따라서 소송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당치 않은 행각을 보험상품 또는 금융상품이라 하여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판매한다. 대부분 연로하거나 취약한 피해자들은 위에 설명한 기본적인 상품 내용도 모르신다. 다만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분이거나 신뢰 관계가 있어서 믿고 하였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재산 거의 전부를 맡기신 분들도 있다.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겠 으나 특히 투자를 종용하기 위하여 믿기 어려운 이익률을 약속이나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거짓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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