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 에게도 고용인를 종업원이냐 자유계약인 이냐따라 경제적 이익과 희생에 많은 영향를 주고있다. 자유고용인를 종업원으로 취급하면 여러가지 제반 비용이 발생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분리하는 회계사들도 실수로 하면 작은 벌금이지 만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리했을 경우 많은 벌금과 Board of Accountancy ( CPA license감독기관)에 보고되어 license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요사이 EDD( CA 고용 개발국)으로 부터 자유고용인과 종업원 분류에 대한에 대한 많은 감사가 진행되고있어 오늘 자유고용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2018년도에가주대법원은 “the ABC test” 라는지침을Dynamex v. Superior Court 케이스에서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 초강경의 지침서를 1월1일 2020년부터 효력를 발생하는 AB 5 Bill를 채택했다.
Employment Status ABC test 에의하면, 회사가 아랫3 가지 사항 전부를 필수적 으로 증명 하지 못하면 자유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독립계약자는 고용계약서나 실제로 관련된 일을 함에있어 일를히는 회사의 지침이나 조종으로 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예을들면일을하는시간, 장소, tool..)
둘째. 독립계약자는 자기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일상적으로 하는일이 아닌 일들을 해야함( 예,일반적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은일을 하기위해 전문회계사를 고용했을 경우, 비지니스합병이나 비지니스 평가 산출서 작성등). 이 전문회계사는 독립게약자 이다.
섯째. 독립계약자는 자기가 속해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일에 종사 해야함. 독립계약자가 자기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유고용인의로 일를하면 유리함.
얼듯보면 예전에 독립게약자 분류 하는것이 별 차이없이 보이나 실제적인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고용개발국에서는 훨씬 쉽게 독립게약자를 종업원으로 분류를 하게된다. 위의 열거한 세가지 조건에 예외 조항에 속한직업은 아래와 같다
보험전문인, 전문의사, 치과의사, 가축의사, 변호사, 회계사, Sales person, Stock broker, 부동산중개인..등 많은 분야의 직업이 AB 5 bill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인으로서 예외 조항에 포함 될려면 전문인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비지니스가 있어야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함.
Enrolled Agent( 세무사) 는 예외조항에 속하기 위해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다른 표준이 적용 된다. 12월 31일2019 전에는 BORELLO case 가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데 쓰였다.
일반적으로 20 Common question으로 분류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1월 1일2020년부터는 EDD 에서는 Dynamex 분류법 으로 대체된다. Dynamex 분류가 California 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독립계약자가 종업원으로 분리되면 제일 먼저 Worker’s Compensation,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Overtime, 병가, 휴가등 많은 부분에서 회사의 경비가 한층 늘어 날것이고 그러면 고용의 악순환이 이어질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행 인것은 IRS( 연방국세청)은 자유계약 독립자 분류에있어 BORELLO분류법을 쓰고있어 2022년도 택스보고는 독립계약자 보고를 IRS 와 EDD 에따로 보고해야 되지않나 사료된다. 만약 일을하는 사람이 CA 법에 종업원이고 IRS 에선 독립계약자로 구분된다면 고용주는 FUTA 텍스를 IRS에 내지않아도 되지만, CA에는 SUTA 와SDI 와CA주텍스를 내야한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자유고용인를 고용하고도 1099form를 발행하지 않으면 EDD는 전체 발행된 1099Form 전체의 13.5%의 벌금를 부과 된다 . 13025.5 조에 의한 이 벌금은 항소국인 행정 재판에서도 해결할수 없고 벌금를 미리 다 지불한 상태에서 Superior Court에서 해결해야 되는어려운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꼭 1099를 Issue하는것이 필수이다.
또한 현재 고용하고있는 종업원은이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종업원에게 연부금(Annuities) 또는 양로 연금(pension)을 지불하는 경우 지급받는자가 IRC3405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년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연부금,양로연금을 지급할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 하여야 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