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2년도 텍스 마감이 CA 의 많은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4월 15일에서 10월 16일(10월 15일이 일요일) 으로 연장되었다. 텍스를 보고해야되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에게도 혼란를 주었다. 텍스연장이 10월 16일 자동의로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3월 15일(S corp 마감), 4월15일(Partnership and C. Corp)에 일단 연장 하시고 텍스화일를 하시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납세자의 보호서비스 담당실은 일반적으로 IRS와의 협상에서 행정적 착오가 납세자 권리가 무시되고 진행되었를 경우 Taxpayer Advocate 를 통해서 많은경우 마무리 할수 있다. 납세자 권리와 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감사의 절차를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세무기관 의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2. 부적절한 대우를 보고 및 받지않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과 거래할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세무기관로 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예를들면, 감사관이 납세자를 위협 하거나 인종적인 문제를 제기할때는 당장 그시점에서 감사를 중단시킬수있고 감사관의 매니저나 세무기관의 Inspector(감사관을 조사하는 내부조직)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수있다.
3. 세무기관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세무기관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세무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세무기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세무기관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기관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 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5. 사생활 보호 권리(미국 헌법 4th, 5th and 13th Amendment)- 납세자는 세무기관 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및 압수 시 보호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이 준 모든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6. 비밀 보장 권리( Privacy Act)- 납세자는 세무기관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 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세무기관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감사관들은 본인의 케이스에대해 납세자의 허락없이 제 3자에게 유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사용할수없다. 만약 납세자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면 담당 감사관은 파면 및 감봉 등 경우에 따라 벌칙을 받을수있다.
7. 납세자의 Advocate (납세자 보호 서비스) 권리- 납세자는 조세제도가 자신의 기본 채무, 납부 능력 또는 적시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무기관의 정규절차를 통해 자신의 세금문제를 적시에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Advocate는 세무기관 과 별도로 운영되는 납세자 보호 서비스로 납세자가 법이정한 권리를 세무기관이 무시했을경우, 예를들어 notice을 받지못할 경우, 감사관과 세무기관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수있다.
위의 권리들을 잘 숙지하고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권리도 좀 더 당당히 누려야 할 것같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