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지역 한인회들의 상호협력하에 버지니아와 매릴랜드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황송하게도 3분정도의 짧은 인사순서를 배려해주셔서 이럴 때 중언부언 길어지면 진상이니 줄이고 줄이다보니 횡설수설 했던 듯하다. 당시 못다한 몇 말씀을 마저 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신채호) 인문학 초입만 서성거려도 아는 세계적인 명언이다.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국경일 중에서는 3.1절에 가장 적확(適確)한 문장이자 어록(語錄)이다. 역사는 거슬러 봐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를 더 훤하게 알 수가 있다.
104년전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전이던 1910년에는 경술국치 한일병탄(韓日倂呑)이 있었다. 그 5년전인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이완용)이 있었다. 이것도 1970년대까지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불리웠다. 나중에 깨우친 시민들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일방적 조약이라서 늑약(勒約)으로 바꿨다.
을사늑약이 있기 5개월 전인 1905 6월에 ‘태프트 카스라 밀약’(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지배 상호승인)이 있었는데 1924년까지도 이런 게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한일간, 한미간의 현안과도 관계가 아주 깊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로서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의 한국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이 여기에서 발원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망 1,370만, 부상 3,400만)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아주 복잡하게 민족끼리 얽켜 있어서 미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케 한다’고 발표한다.
이런 민족 자결주의는 3.1운동의 직접 도화선이 되었다는 게 정설이지만 그 훨씬 이전이던 1905년에 벌써 한민족의 운명은 아주 극소수의 미국과 일본인에 의해 결정 나 있었고(태카 밀약), 또 아주 극소수의 정치인(매국노)에 의해 국권을 내어준 것이다(을사늑약).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극소수 지도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극비리에 일을 저질러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3.1절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아주 소수의 정치인들의 사심(私心)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전쟁까지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땅속에서 지각판끼리 부딪치면 ‘지진’이라고 하고 지상에서 국가나 민족등 세력끼리 부딪치면 ‘전쟁’이라고 한다. 튀르키예 지진과 우크라이나전쟁이 그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이른 바 ‘인도 태평양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논외로 치자.
김일성이 북미수교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1992년 김일성의 극력반대를 물리치고 한중수교를 하였다. 이후 30년간 완충지대로써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만은 그렇다치더라도 한국이 그 충돌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또한 국가지도자의 몫이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의 인태전략을 빌미로 자위대 해외파병까지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1950년 9.28 수복이후 평양을 향해 진격하던 때에 일본이 경찰예비대(자위대 전신)를 파견하겠다는 말을 전해듣던 이승만은 ‘북을 향하던 총부리를 일본으로 향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그의 회고록(2020.6)에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항상 어긋난 입장을 보여왔다.’고 실토해 버렸다.
사과와 반성은 물론 사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한 상처나 피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전쟁과 참사의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사과와 반성을 일본헌법 9조에까지 명시해서 이를 ‘평화헌법’으로 부르다가 이를 개헌하여 폐지하려는 현실이 104주년 3.1절에 직시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나고도 26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것도 자력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눈 똑바로 뜨고 사는 국민이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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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 / 위싱턴 민주평통회장,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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