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세금보고 웨비나 지상중계
▶ 본보·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전석호)와 공동주최한 제34회‘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23일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웨비나 방식으로 성황리에 열려 올해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절세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미은행·퍼시픽시티뱅크·CBB은행 특별후원, Mountain, LLP회계그룹(대표 엄기욱)·OKLEM 회계그룹(대표 오신석)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조한욱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 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개인소득세 보고시 세제혜택의 처리(강사 스탠리 차 CPA) ▲비즈니스 세금 보고시 주의사항(강사 스티븐 강 CPA)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 신고(강사 손명신 CPA) ▲IRS 소득세 감사(강사 앨버트 황 CPA·IRS 감사관)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세금보고 웨비나는 유튜브에‘2023 세금보고웨비나’를 검색하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
재난지역 제외 납세자…4월18일까지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시 세제혜택의 처리스탠리 차 CPA
▲일반 납세자는 4월18일 마감
개인 그리고 법인 세금 보고와 tax payment의 마감시기가 금년 5월15일로 연기가 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방 재난 관리청인 FEMA에서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된다.
▲CA Middle Class Tax Refund는 세금보고 안해도 됨
작년에 상당히 오른 물가로 인해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히 California에서는 Inflation Relief payment, 세법용어로 CA Middle Class Tax Refund가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50까지 지급이 되었다. IRS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Non Taxable 인컴이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 변화
은퇴자들의 경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즉 Traditional IRA나 401K 등 은퇴계좌에서 매년 최소 빼서 가져가야 하는 나이의 시작이 72세에서 금년에 73세로 늘어났고, 2033년도까지 75세로 연장이 된다. 또한 이렇게 안했을 경우 내야하는 Penalty가 50%에서 25%로 경감이 되었다.
▲전기차 $7,500달러 텍스 크레딧 10년 연장
2022년도에 통과한 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서 Energy관련 credit과 전기차 credit $7,500이 2032년까지 10년 연장되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00로 복원
자녀들이 있는 경우 2021년도에 많게는 한 자녀당 $3,000내지 $3,600까지 Child Tax Credit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시 $2,000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Child Dependent Care Tax Credit도 2021년도 많게는 $8,000이었던 것이 $2,100로 줄었다.
판매세 보고 매출과 은행 입금 액수 맞아야
비즈니스 세금 보고시 주의사항스티븐 강 CPA
▲여러가지 세금 종류 중에 소득세가 4월 18일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세를 위한 회계는 급여세(payroll tax), 판매세(sales tax), 도시세(city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고려(consider) 해야 한다. 급여세에 보고한 액수만이 소득세에서 월급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혹시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판매세에 보고한 매출과 은행에 입금된 액수가 맞도록 장부정리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형태(choice of entity)에 따라 소득세도 달라진다. 자영업자들은 순이익(up to $147,000)에 15.3% tax를 더 낸다. 이 tax는 self employment tax라 하며, 소득세 이외에 내기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self employment tax combined rate은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무 때문에 business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S corporation으로 전향한다.
▲30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개인부동산을 S corporation에 포함했다. 하지만 1990년부터 LLC가 보편화 되면서 개인부동산이 LLC에 더 많이 포함되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S corporation에 개인부동산을 넣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은 mortgage cash out refinancing(현금 인출 재융자)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계속 같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상속시에는 받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다.
▲회계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달라질 수 있다. 다행히 2017법 (TCJA)으로 세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small business)의 회계 방식이 많이 간단해 졌다. 중소기업은 매출기준으로 2022, 2021 & 2020 년도 평균매출이 2,700만달러 미만인 business이다.
세법상 미국인, 전 세계서 발생소득 보고
해외 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손명신 CPA
▲해외 소득보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매년 하게 되는 미국 세금보고시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해야한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도 거주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매년 미국에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소득의 예는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년도 기준이고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한 년도 기준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근로소득은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112,000($120,000/ 2023년) 까지 해외근로소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연방정부의 경우 해외세금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 증여 및 상속보고
외국인으로부터 해당년도에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세금보고시 form 3520을 통해 증여 내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16,815(2021)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역시 form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의 경우 미국 국세청에 증여 및 상속세 납부의 의무는 없고, 위의 양식을 통한 보고의 의무만 있다. 미신고나 부정확한 보고시에는 1만불이나 보고 안된 증여나 상속의 5%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등 미 세법상 미국 거주자 및 미국 법인, 트러스트 등은 해외 금융계좌들을 합한 금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만불 이상인 경우(서명권한 포함),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 번호, 연중 최고 잔액을 FinCen form 114를 사용해서 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비보다 수입이 적다면 감사 대상 될 확률
앨버트 황 CPA·IRS 감사관
IRS 소득세 감사IRS는 “DIF(Discriminant Information Function)” 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tax return을 가려낸 후 그것을 직원이 재검토하고 감사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납세자(Individual Taxpayer)의 경우
첫번째로, W-2 임금을 받는 납세자들이 claim한 여러 가지의 tax credit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서면감사가 진행된다. Dependent credit, Education Credit,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등이 있다. 이럴 경우는 IRS에서 특정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며 그것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대부분 빨리 종료된다. 두 번째로, Schedule A를 이용하여 항목공제를 한 납세자들은 좀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다. 주로 의료비용, 여러 가지의 납부한 세금 총액, 지불한 부동산에 관한 이자, charitable contribution, gambling loss 등등 입니다. 위에 열거한 항목들이 일차적으로 DIF에 의해 가려진다.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의 경우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의 경우는 대부분 ScheduleC를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한다. IRS tax code는 사업체로 부터 벌어들인 모든 수입과 수입창출을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해주며 순수한 net income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W-2 임금을 받는 일반 납세자에 비해 더 많은 종목의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감사관이 중요하게 판별하는 항목
-Business vs. Hobby(Must be profit motivated): 수입창출이 사업이 목적인지 아니면 취미생활의 목적인지를 분별함. -Commingling funds: Business vs. Personal: 하나의 은행 구좌를 사용하여 비용의 사용처가 사업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함. -Business expenses vs. Personal expenses: 세금공제를 받은 비용의 100%가 수입창출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감사관들은 반드시 financial status analysis를 한다. 즉 납세자의 거주지역에서 납세자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대비 과도하게 비용을 공제하거나 수입을 누락시켜 taxable income을 줄인 결과, 필요한 생활비보다 수입이 적다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후원:
■후원: Mountain, LLP 회계그룹(대표 엄기욱), OKLEM 회계그룹(대표 오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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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흥률 기자·사진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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