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정부와 CA 주정부의 세율및 택스 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22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율및 세
율구간은 기혼부부 공동세금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MFJ)인 경우 연소득이 20,550달러 이하일 때 소득의 10퍼센트이며 연소득이 20,551달러이상 83.550달러 이하일 때 2,055달러 + 20,550달러 초과분의 12퍼센트, 연소득이 83.551달러 이상 178,150달러 이하일 때9,615달러 +83,550달러 초과분의 22퍼센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pub/irs-pdf/i1040tt.pdf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모든 경우의 ‘2022 Tax Rate Schedules’을 알아낼 수 있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https:// www.ftb.ca.gov/file/personal/tax-calculator-tables-rates.asp에 들어가서 Tax Rate Schedules가운데 2022 Tax Rate Schedule를 선택하고 나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수초만에 ‘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주세청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다
2.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공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새 연방정부 개정세법 (TCJA)에 따르면 납세자 가족 숫자에 근거한 연방정부 차원의 소득공제(Exemption) 2018년도 소득분 신고이후부터는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에 연방정부 세금계산시에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액수를 대폭 늘리고 더 나아가, 영업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의 가정에 세법상 유리하도록 그 영업상의 이익에 대해 대략 20% 정도를 소득공제해 주는 새 조항이 생겼는데 이를 유자격 영업이익창출 소득감면(Deduction for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Deduction) 이라 한다 .
한편 CA 주정부는 예전부터 연방정부와 같은 소득공제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2022년도 소득에 대해서 독신자/ 기혼부부 별도신고자/ 미혼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40달러, 기혼부부 공동 신고자/ 유자격 싱글 대디나 싱글 맘에게는 280달러 , 피부양자에게는433달러,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각각280달러를 추가로 더 감세해준다.
3.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기혼부부 공동보고 또는 유자격 홀아비나 홀어미의 경우 연방정부는25,900달러, CA 주정부는10,404달러이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1,40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1,75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CA 주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맹인인 경우 주정부는 각각의 경우28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4. 스케줄 A(Itemized Deduction)상의 항목별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연방정부로부처 받기 위해서는 2022년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7.5퍼센트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에 대한 소득공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항목별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창출해 주는 항목들이 바로 주택담보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비용(Home Purchase Mortgage Interest Expenses)과 주택부동산 보유세(Property Tax) 납부금액이라 할 수 있다.
새 개정세법(TCJA)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재융자했을 경우 기존의 최대 모기지 이자 공제액(주택구입 융자액 상한선인 1백만달러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모두 2018년도 세금보고시 항목별 소득공제 총액에 포함될 수 있지만 2019년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사이에 구입한 주택융자금의 소득공제 가능한 융자원금은 기혼부부 공동보고시 최대 75만달러까지 (2nd Home구입융자액도 포함된 상한선 금액임) 허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 경비는 항목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Home Equity Loan( 10만 달러까지 )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도 2018년 1월 1일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연도 소득분 세금보고시 어떤 혜택도 없게 된다.특히 유의할 사항은 이같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기본이자 공제액은 한 주택당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명의 납세자에게 최대 75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150만 달러 주택을 두고 미혼상태의 남녀가 공동구입했다면 각각 75만달러의 공제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CA 주정부에서는 이같은 연방정부 방침과는 달리 주택을 구입한 연도를 따지지 않고 최대 1백만 달러까지의 주택구입 융자액에 대한 이자 경비와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Equity Loan에 대한 이자 경비를 소득공제 시켜준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 융자금 상환에 따르는 보험( Mortgage Insurance Premium ) 경비는 일체 소득공제 혜택이 2022년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는 대략 1년에 2번 나누어 내는데, 2018년 소득세 신고시(대략 2019년 4월 15일 1차 마감이었음)부터는 주택보유세(Property Tax) 1년치 납부액에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시 또는 카운티정부등)에 내는 지방세< 지방 소득세(State or Local Income Tax)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판매및 사용세 합계금액( Sales & Use Tax 합계)이 지방 소득세 금액보다 더 크면 더 큰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음>를 합산하여 만약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오로지 1만달러까지만 항목별 소득공제 총계에 잡힐 수 있다. (CA 주정부에서는 지방 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산(Personal Property Tax)와 부동산세(Real Property Tax)의 합계가 어떠한 금액에 이르더라도 무조건 전액 소득공제 시켜 준다.
5. 세금보고 마감일
금년 초에 시작된 지속적 폭우및 홍수피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거의 지역에 해당되어 이같은 피해을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1달이 연기된 2023년 5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신고및 납세액 지불이 연기된다. 이같은 정보는 매우 일반적인 안내글월이므로 실제 세금보고시에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자연재해 손실을 입었는지에 관해 해당 웹사이트 www. irs.gov/newsroom/tax-relief-in-disaster-situations 에 들어가거나 전화 866-562-5227 으로 전화를 걸어 재해지역의 인정여부를 거듭 재확인 해 보는게 좋다.
6.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새 개정세법(TCJA)에서는 납세자 Tax Bracket 대신에 납세자 소득수준 상한선에 따라 0퍼센트( 독신이나 부부 별도보고 : 41,675달러까지, 부부공동보고: 83,350달러까지, 미혼 세대주 보고시: 55,800달러까지) 무과세를 하지만, 15퍼센트 (독신으로 보고시 : 459,750달러까지, 부부공동보고시: 517,200달러까지, 미혼 세대주 보고시: 488,500달러까지, 부부 별도 보고시: 258,600달러까지) 세율구간을 정해놓고 있으며,상기 상한선을 넘어선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20%의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CA주는 이같은 장기 자본소득에 관한 낮은 세율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소득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다만 CA 주는 매년 최대한 3,000달러씩 (미혼자나 부부 별도 보고시에는 1,500달러씩) 장기 자본 손실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도표 #2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상기 세금보고 내용 요약본은 2023년 2월 15일자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이동준 CPA가 요약한 것이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동준 CPA(전화 : 408-691-5789)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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