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고 좋은 융자를 찾는데 시간과 열정을 많이 보내지만 어떤 식으로 주택을 소유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형태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Title Vesting인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갑자기 사망 할 경우 어떤 Vesting(소유 형태)를 취해야 Probate( 법원을 통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가지 않고 재산을 자손이나 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지는 Vesting에 달려 있다. 소유권 형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아래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컬럼을 마무리 하려 한다.
1. Joint Tenancy- 주로 부부일 경우 많이 택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소유권의 특색은 타이틀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로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부인 경우 50:50 인 경우가 되고 형재 4명이 Joint로 주택을 구입 했다면 각각 25%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 소유권의 특징은 주인중 한 명이 사망 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지분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만약 부부 인 경우 남편이 사망 했다면 부인이 전체를 Probate 없이 다 갖게 된다는 뜻이다.
2. Community Property- 이 소유권의 형태는 꼭 부부만이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사망 할 경우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 사망인의 상속인에게 간다. 특히 California는 다른 8개 주(Arizon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and Wisconsin)와 같이 Community Property State이다. 이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상태는 상당히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 몰래 총각행세를 하며 건물을 샀다면 빼앗길 수도 있다. 특히 집을 같이 샀다가 Quit Claim으로 소유권을 뺐다 하더라도 이혼 할 경우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3. Sole Ownership- 이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이다. Single Man, Single Woman,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등등이 있다.
4. Tenancy in common- 이 소유권의 특색은 소유권을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2명이 집을 사면서 한명은 20% 그리고 나머지는 80% 소유지분으로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다. 다른 특징중 하나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이 정한 상속인이나 사망자의 자식 혹은 전 처에게 지분이 갈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편의 허락 없이 매매 할 수도 있다. 재혼인 경우 이 소유권의 형태를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
5. Living Trust-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후 재산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이 소유권의 형태를 취한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혼돈을 피하기위해 확실한 내용 즉 누가 상속을 얼마나 어떻게 등등이 명시 되어 있다. 주 목적은 Probate을 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Living Trust를 만들때 revocable trust로 해야지 irrevocable trust로 만들 경우 융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irrevocable trust일 경우 만약 borrower가 페이먼트를 연체 한 다면 은행이 집을 차압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소유 한다는 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재비는 자기 침과 진흙을 반죽하여 집을 짓고 여섯달 살다 버리고 떠난다. 까치는 풀, 흙, 나뭇가지 그리고 볏집을 물어 집을 짓고 한 해를 살고 떠난다. 우리도 이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자연을 빌려쓰고 떠나는 제비와 까치 같은 존재 들이다.
법정 스님은 소유한다는 것이란 글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을 갖게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택 소유에 있어서도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구별함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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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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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Family code 가족법 852 에 의거하면. 부부사이 커뮤니티 자산의 quit claim deed 로 통한 양도가 자발적이고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 경우면 부부 공동자산이 개인자산으로 이전 (transmutation)으로 인정이 되어 이혼시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community property state 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 입니다" ^ ^
irrevocable trust 에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에퀴티가 있는경우면 여러 프라이빗 마니 랜더들을 통하여 융자 (irrevacable trust loan)를 많이들 하며, Default 경우에 렌더는 non-judicial foreclosure 로 돈(융자)를 회수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