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잊혀진다는 것이 만물의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소송의 경우 재판 판결문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자주 경험하는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날 손님이 곤혹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들고 오셨다. 그 내용은 20년도 전에 본인이 피고로 지목된 소송 판결문의 양수인(assignee)이라 주장하는 어느 개인으로부터 판결문에 명시된 피해보상 금액 지불요청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그 분의 설명데로 해당 판결문은 20년도 더 지난 재판의 판결문이었다.
워낙 오래된 사안이었기에 그 손님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소송이나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까마듯이 잊고 계셨단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번 부동산의 매매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판결문 때문에 문제가 있은 적이 없어서 그 판결문이 이미 오래전에 말소된 것으로 간주를 하셨다는 설명이셨다. 그런데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판결문에 그 동안 이자가 더해진 현재의 요구 금액은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손님의 첫째 질문은 그 오래된 해당 판결문이 현재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불행히도 해당 판결문은 그 오래된 세월에도 법적인 효력을 유지한 상황이었다. 일단 한번 내린 판결문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판결문은 10년 말소 기간 전에 언제든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을 할 경우 갱신한 날짜로부터 또 다시10년 동안의 추가 유효기간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갱신은 몇 번이든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양수인이 계속 갱신을 하였을 경우 판결문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얼마든지 유효하다. 그리고 필자의 손님처럼 이미 2, 30년 전 판결문의 추심의 대상이 되어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해당 손님의 경우 그 동안에 사업과 투자 모두 승승장구하여 나름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투자 부동산이 거주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 투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고의 양수인이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수인은 이제는 원금의 몇배가 되어버린 판결 금액을 원금의 액수 보다도 적은 액수에 합의를 보는 조건에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합의문이 작성이 되어 상대방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다.
그 상황에서 손님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본인의 부동산관련 정보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긴 손님은 해당 합의문의 서명을 거부하시고 추가로 합의문의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다. 그리고 그 합의문은 무효가 되고 다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 갔다.
그런데 새 협상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적지 않은 외곽지역의 부동산 소유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었다. 그 후의 내용은 커다란 설명이 필요 없다. 손님의 실제 재산 상황을 파악한 원고의 양수인은 더 이상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원금의 몇배가 된 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 금액을 깔아줄 이유도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손님의 우유부단 때문의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원고의 양수인은 단돈 수백달러에 해당 판결문을 양수 받았단다. 그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의 횡재인 셈이었다.
판결문은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에 대한 해결을 어떠한 형태로든 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고 오랬 동안 상대방이 어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본인도 잊어버리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