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지난 칼럼에서 학부모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1차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현 재정상황의 X-Ray를 통한 가정분담금(EFC) 계산과 이를 증가시키는 불리한 요소들을 잘 파악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갈 수 있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가정수입과 자산들의 유동적 구조를 재정보조 공식에 비춰서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별거상황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Non-Custodial Parent 의 수입과 자산 및 위자료 혹은 자녀의 생활보조금 등에 대한 변동상황에 따른 사전대비책도 강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전설계에서 재정보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높은 수입부분에 대해 재조명하는 일은 특히 가정분담금의 증감과 영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부모의 수입은 재정보조 이전에 가정의 재정적인 Affordability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므로 당연히 재정보조계산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정분담금의 계산에서 동일한 수입이라 할지라도 가족 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고 아울러 몇 명의 자녀가 동시에 해당 연도에 대학을 등록할 지 여부에 따라서도 자녀들의 가정분담금이 각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로써, 부모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사업체에서 넘어오는 잉여분의 순이익을 회사내에 은퇴플랜이나 팬션 혹은 Profit Sharing Plan등을 설치해 (일반적으로 Corporate Trust라 총칭함) 합법적으로 수입에서 공제함으로써 세금도 절약하고 가정분담금도 동시에 낮추는 방식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정분담금의 적용에는 주립대학을 자녀가 진학할 때와 사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가정분담금이 대학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 자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 다시말하면 첫째 자녀가 주립대학을 진학하면서 동시에 둘째 자녀가 사립대학에 동일한 연도에 진학할 경우에 자녀별로 가정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지원수위를 결정하는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에 대한 산정이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계산되는 만큼 이러한 FN이 많을수록 즉,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한데 가정분담금의 계산은 3가지 별도의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립대학으로 진학시 대개 적용되는 공식은 연방공식으로써 FM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몇몇 주립대학에서 적용하는 공식은 IM & CM의 별도의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자산의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로 적용하는 공식들이 어떠할 지에 따라서 자녀의 가정분담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사전에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가능하면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이 된 IRA/401(k)/403(b)/TSP/SEP IRA/SIMPLE IRA 등의 방법이나 Roth IRA의 Contribution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개인이 직접 불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Controllerble한 부분이므로 대학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세금도 줄이고 은퇴적립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계산으로 오히려 이를 불입하지 않은 금액을 세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보조 지원에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더욱 큰 불이익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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