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주가변동만큼이나 비즈니스의 변화도 심하고 미래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으로 빚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주들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도를 고민하다가 먼저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은퇴자금을 모아 놓은 은퇴계좌를 해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요즘 종종 있다. 이런분들께 은퇴계좌의 인출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설명 드리고 재고를 부탁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고민 후 결정한다면 모르고 결정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금문제등을 고려하면 빚을 갚기위해 은퇴계좌를 조기 인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은퇴계좌는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직장 은퇴플랜(401(k), 403(b)..)이나 전통적인 개인 은퇴계좌가 있고 세금 공제 혜택은 없으나 이자소득세가 유예되는 Roth 은퇴계좌가 있다. 세금공제를 받은 전통적인 직장 은퇴계좌나 개인 은퇴계좌는 인출 시 소득세를 내야하고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에는 10퍼센트 벌과금도 내야 한다.
Roth 은퇴 계좌는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유예를 해주는 만큼 인출시에도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Roth IRA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는 은퇴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가입한지 5년 이상이고 59.5세 이후에 인출시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나 벌과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10퍼센트 벌과금도 부과된다.
특히 직장 은퇴 계좌인 401(k)계좌에서 인출시에는 인출 시 대부분 20퍼센트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보다 적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Roth은퇴계좌의 원금 먼저 인출하는 것이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계좌는 은퇴이후에 쓸 자금을 모아 놓는 계좌로 정부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시간의 복리효과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저축계좌이다. 조기 인출하면 세금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소득을 포기하는 셈이다. 시간의 복리 효과는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만달러를 은퇴구좌에서 인출해서 크레딧 카드의 빚을 갚는다고 가정하자. 이 돈을 보수적으로 4퍼센트의 이자율로 30년간 그대로 놔두면 3만 달러는 9만 7,301달러가 된다. 이 뜻은 3만불 조기 인출 시 세금이나 벌과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순수하게 돈의 미래가치6만 7,301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자금은 당해년도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로 자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도 세금절약비는 개인의 소득세률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퍼센트 이상 세금 절약 효과를 가지고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효과는 15퍼센트 이상이니 세금공제와 유예효과는 왠만한 투자 수익률 이상을 선회하는 혜택이다. 이 혜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잘 유지하는 분들은 은퇴 후 안락한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목전에 닥친 일만 해결하려다 보면 미래 은퇴준비를 포기하는 것이니 은퇴자금은 없는 자금이라 생각하고 은퇴라는 목적에 맞추어 쓸 각오를 해야 한다.
전반적인 재정 플랜이 제대로 되어있는 사업주들 조차도 의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정 플랜 중 비상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플랜이 있는 것을 인지 못하고 우선 본인 머리속에 떠오르는 계좌인 은퇴계좌부터 해약하려 분들도 종종 있다. 재정 플랜을 전문가와 제대로 처음부터 균형있게 만들어 놓은 분들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기 쉬운 실수도 피하고 알지 못했던 개인 플랜의 유용성을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가 있다. 세상일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장치를 해 놓아야 하고 개인 재정과 비즈니스 재정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확립해 나가야 남들이 위기일 때 준비된 자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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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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