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2월이 지나면 2022도 예상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텍스를 3월15일(S corp, Partnership))과 4월15일(개인, C Corp) 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도는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웠던 한해 였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텍스크레딧이나 Net Operating Loss를 잘이용하면 텍스혜텍을 볼수 있다. 여기에 몇가지 텍스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텍스를 합법적으로 줄일수있다.
첫째, 12월에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 외상매입금( Account Payable), 재고량( Inventory)을 조절하는 방법 이다. 수입은 되도록 후일로 미루고 지출은 앞당기는 방법이다. 물론 요즘처럼 불경기에 매출금은 빨리 받고 매입금은 되도록 늦게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생긴다.
텍스에 관해서는 12월 받을 돈을 내년 1월달에 받게되면(현금주의일경우) 그 차이가 몇주 지만 반면 텍스 혜텍을 볼 수 있다. 재고량도 Lower of cost or Market 에 마크를 하면 텍스를 계산하는데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
둘째, Entities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Trust(신탁)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신탁제도를 잘 설정해 놓으면 사망시 불필요 하게 소모될 시간과 경비를 많이 줄일수 있다. 세금 없는 증여(연간 1인당 $15,000)를 활용 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 이다.
S- Corporation은 Social security Tax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LLC 의 경우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형태를 본인 비지니스에 맞게, 또 절세가 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Corp 의 경우가 개인보다 세무감사 협상의 폭이 넓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세제 혜택으로 199A를 많이 사용하므로 세제 절감의 효과가 있다.
넷째, 주식 매각을 할 경우 단기 보유(1년이하)와 장기 보유사이에 세율차이가 크게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 매매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가망이 없는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나게 하며 이를 이익과 상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1년간 자본손실의 공제한도는 $3,000이라는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날 경우 거래를 12월 달에 하는 것 보다 2023년에 하는 것이 세금납부하는 시기를 거의 1년정도 늦출수 있다. 반대로 주식 매매 손실은 금년에 빨리 인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증권 매각후 30일 이내 또는 이전에 상당히 같은 종류의 주식을 구입하면 WASH SALES로 간주되어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일 이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피할수있다.
다섯째, 개인의 절세 대책으로 은퇴연금을 권장한다 개인의 경우 직장에서 401(K) plan 등 은퇴 연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 IRA, 개별적으로 은퇴연금을 가입할 수 도 있다. 어떤 경우든 불입시 세금이 감소되고 후일 은퇴시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은퇴시 세금을 내면 그만큼 돈의 시간적 차이로 이익을 보고 또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401(K), IRA 등에 최고 금액을 적립 하는 것이 좋다. 종업원이 없이 혼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SOLO 401(K) 적립하시면 최대 $61,000의 DEDUCTION을 받을수있다.
개인보다 비즈니스 은퇴 연금제도가 다양하고 연간 납입 한도가 높다. SEP 이 대표적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PLAN 이다. 은퇴 연금은 강제저축효과와 세금납부 연기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안이다. Defined Benefit Program와 Contributed benefit Program이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잘 이용 하면 세금 절세를 많이 할수 있고 은퇴후 안정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퇴program 이다. 올해 가기전 CPA나 재정전문가와 상의하면 많은 혜텍을 볼 수 있다.
여섯째, 12월달에는 철저한 증빙 서류의 준비와 보관이 필요 하다. 세무감사시 증빙 서류가 없어서 공제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금지급시 Invoice는 필수이고 현금을 받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종업원에게 현찰로 임급을 지불시 꼭 영수증을 받아놓기를 권한다. 장비 구입의 경우 LOAN으로 구입 하더라도 Section 179 규정에 의거 공제가 가능 하다.
IRS에서는 감사를 늘리기위해 올해 16,000의 감사관을 새로 증원을 했고 2020년 2021년도에 받았던 RRF,ERC 등 감사받을 확률이 많이 증가되어서 2022년도 텍스보고는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바란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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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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