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외국인은 미국시민 또는 미국국민 (U.S. citizen or U.S. national) 이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영주권테스트 (Green Card Test) 또는 상당한 체류 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하지못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특히 EB-5 투자한 비거주 외국인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dividend)을 받았을 경우 직접 세금보고를 해서 강제 withholding 30% 보다 작은 세금을 낼 수 있다.
A. 제출대상자(Who Must File)- 귀하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중에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한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외국인. 하지만 귀하의 유일한 미국내 발생소득이 인적 공제 금액미만 수준의 임금일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지않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으로서 세금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 세액이 충족 되지않 는미국 소득이있는 사람.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또는 국내수탁자, 또는 기타 사람은 그해당 개인을 위하여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 하도록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Note): 귀하가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훈련 생일경우 귀하는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 하는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과 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IRS 양식 1040NR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또는 IRS 양식 1040NR-EZ (Form 1040NR-EZ,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 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혜택청구 (Claiming a Refund or Benefit)- 귀하가 다음 사항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다 납부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있지 않지만 실직적 관련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소득에 허용되는 공제를 받기위해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보고 대상소득 (Which Income to Report)-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범주로 분류 됩니다.
미국 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미국 내발생 소득.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관련 소득은 누진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시민 및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입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일괄적으로 30% 세율 (또는 그이하의 협정세율 )로 과세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관련소득은 IRS 양식 1040NR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의 1페이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IRS 양식 1040NR의 4페이지에 보고해야 합니다.
C. 제출할 IRS 양식(Which Form to File)-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IRS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IRS 양식 1040NR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또는, IRS 양식 1040NR-EZ (Form 1040NR-EZ,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 ?해당될경우. 귀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IRS 양식 1040NR-EZ 에대한 지침 참고 하십시오
D. 출국외국인 (Departing Alien)- 모든 외국인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특정한예외를 (exception) 제외하고)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출국허가서 (sailing permit or departure permit)로 알려진 이 문서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연방국세청(IRS)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출국 허가서는 IRS 양식 1040-C (Form 1040-C, U.S. Departing Alien Income Tax Return) 또는 IRS 양식 2063(Form 2063, U.S. Departing Alien Income Tax Statement) 제출한 후에 받습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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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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