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민간·공사·성남시까지 유착 의심… 이재명은 최종 결정권자
▶ 공동 의사·능동적 행동 있어야 공범… 검찰, 기술지원TF 주목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팀'과 정 실장이 공모관계라고 적시했다.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유동규 전 본부장) 단계를 넘어 윗선인 성남시까지 연결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력이 한층 높아졌다.
◇ 성남시까지 이어진 민·관 유착…'성남시장 이재명' 책임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중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변호사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그들이 세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부 정보를 훤하게 알게 된 민간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권을 따냈고 거액을 챙겼다.
검찰은 이러한 민·관 유착이 유 전 본부장에서 그치지 않고 정 실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공사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결재를 담당했던 성남시까지 연관된 구조적인 범죄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징검다리 삼아 이 대표까지 겨냥하기 위해 이처럼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의 범죄는 정 실장의 추가 진술 없이는 개인의 비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이 받았다는 현금 중 일부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정 실장이 '내 선에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더 규명하기가 힘들다.
이에 비해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까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것도 수사가 이 대표까지 닿도록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로 보인다.
◇ 단순 보고·인지는 공범 의율 어려워…"구체적 정황 있어야"
다만 법리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능동적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경우 공범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 위례 사업 진행에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팀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전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사업추진 일정과 공모지침서 등 관련 비밀이 대장동팀에 유출되는 데 관여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이 대표까지 대장동팀에 특혜를 주려는 '공동 의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장동팀에 흘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장으로서 위례 사업을 승인하고 주요 안건을 최종 결재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정 실장 등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범으로 의율하기 힘들다"며 "비밀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가담 정황이 포착돼야 검찰 수사가 이 대표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한 점에 주목한다.
검찰은 이 기술지원TF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이 대표의 시장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비직제 조직이라고 봤다. 성남시가 2013년 5월 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위례신도시 사업을 공식 포기했지만 이 시장의 승인 하에 이 TF에서 개발 사업의 진행방식과 이익배분 구조를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처럼 비밀리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씨 등 민간업자에게 알려줘 사업 참여를 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을 사법처리한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직접 진술을 듣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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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이 소설 쓰기 바쁜 개검. 정말 그러는 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