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 신청에서 신청서 우선 마감일자를 지키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서의 제출내용이다.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상담 시 쉽게 혼돈을 빚게 하는 말 중에서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하는 식의 표현이 있다. FAFSA는 그야말로 연방학생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일뿐이다. 그러나, 마치 이 곳에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신청과 지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FAFSA는 연방차원의 모든 주에 위치한 대학들이 적용하는 연방법이 저촉되는 신청서이다. 이는 단순히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위한 재정보조 신청서이다. 그러므로, 그 질문내용도 매우 제한된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만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신청서 제출을 미 국세청에 자동으로 연결해 세금보고 내용을 넘겨올 수 있도록 해서 큰 어려움없이 FAFSA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FAFSA제출 후에도 지원하는 대학에서 합격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원자들은 어떤 자료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리고, 가정분담금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예를 들어, IRA든지 Qualified Retirement Fund등을 세금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연도에 다른 IRA등으로 Transfder시켰거나 혹은 직장이 바뀌어 예전의 401(k) 등을 Rollover IRA로 전환했다면 1099가 발생되지만 이 경우에 세금이 자동유예(Diferred) 되어 수입이 아니지만, 이러한 금액이 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계산되어 큰 불이익을 당하게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은 따라서 미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신청서 내용이 어떻게 입력될 지에 따라 가정분담금 수위는 크게 다를 수 있는 점이 문제이다. 요즈음 재정보조 신청 시즌에 이러한 진행을 단순히 질문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간내에 신청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식의 진행을 했다가는 잠깐 사이에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재정보조 지원을 연간 수만달러씩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 추가로 C.S.S. Profile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재정보조 진행을 한다.
FAFSA는 그 문항 수가 매우 적고 제한되어 있다. 단순히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 만 계산할 목적이다. 그러나, C.S.S. Profile을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자세히 파악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제출하는 모든 정보를 가정분담금 계산에 반영할 목적이기에 FAFSA제출을 우선 마쳤다 해도 C.S.S. Profile 제출내용으로 인해 이전에 제출된 FAFSA내용과 상반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학의 마지막 검증과정에서 큰 불이익 혹은 연방정부의 감사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자주 발생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하겠다.
문제라면 FAFSA는 연방법이 저촉되므로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FAFSA에서 고의적으로 수입과 자산 내용등을 누락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연방법이 저촉되므로 대부분 형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즉, 거짓 정보로 연방자금을 갈취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최대 2년까지 금고형과 동시에 큰 벌금 및 자녀들도 이에 공모한 것이므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Fraud 사항에 해당하는 형사상 책임을 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전준비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토대로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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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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