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01(k) 상한선, 2만2,500달러로 증가
▶ 세금공제 기준도 상향
내년부터 은퇴계좌 불입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최근 IRS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은퇴계좌인 401(k)의 2023년도 연간 불입한도는 2만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로 2,000달러 상향 조정됐다. 2021년 대비 2022년 불입한도 증가액은 1,000달러였다.
이같이 연간 한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들어 극심해진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 50세 이상 401(k) 가입자들은 올해 6,500달러보다 1,000달러 늘어난 7,500달러까지 추가불입(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해 연간 3만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단체 임직원 혹은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하는 403(b)와 457플랜의 연간 불입한도 역시 401(k)와 동일하게 늘어났다.
직원 수 100명 미만 회사에 적합한 SIMPLE IRA의 연간 한도액은 올해 1만4,000달러에서 1만5,500달러로 1,500달러 증액됐다. 50세 이상은 2022년에 비해 500달러 많은 3,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연간 1만9,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인 IRA와 Roth IRA 불입한도는 500달러 많은 6,500달러로 늘어났다. 50세 이상 IRA 가입자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1,0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등에 가입한 개인이 IRA에 가입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조정 총소득(AGI) 7만3,000달러 이하인 독신의 경우 불입금에 대한 100% 공제가 가능하다.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 소득을 보고하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6만8,000~7만8,000달러 사이였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했다면 조정 총소득에 따른 공제 가능 기준이 독신에 비해 2배 높다. 부부 중 한사람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한 경우 21만8,000~22만8,000달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했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조정 총소득 1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부분 공제가 적용된다.
불입금에 대해선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역시 불입 한도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올라 갔다. 독신의 경우 13만8,000달러 이하라면 연간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13만8,000~15만3,000달러 사이는 소득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보고시 기준은 독신의 2배다. 부부가 각각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달러 이하 소득일 때만 부분 불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 총소득 7만3,000달러 이하인 50세 이상 독신 남성이나 여성이 401(k)에 연간 최대 불입금인 3만달러를 저축하고, IRA에도 7,500달러를 불입한다면 연간 3만7,5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만3,000달러에서 3만7,500달러를 뺀 3만5,5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내셔널 라이프그룹의 박정훈 매니저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 불입한도 금액만큼 은퇴저축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체적인 은퇴계획이 필요한 50세 이상 가입자들은 가능하면 불입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할 때까지 얼마 모아야 하나?은퇴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도대체 얼마를 저축해야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 ‘25배 법칙’이다.
25배 법칙이란 노후에 필요한 1년치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가령 은퇴 이후 연간 생활비로 4만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은퇴 시점에 100만달러(4만달러×25배)의 몫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즉 401(k)와 같은 은퇴계좌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매년 5%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은퇴 후 모아진 돈에서 매년 4%를 찾아 쓸 경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30년 동안은 은퇴자금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연금 수령액을 고려할 경우 첫해 필요한 생활비에서 연간 소셜연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25배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은퇴시 부부가 소셜연금으로 월 3,000달러씩 3만6,000달러를 받게 되고 필요한 연간 생활비가 6만6,000만달러라면 (6만6,000달러-3만6,000달러)x25=75만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20만달러를 모아 놓은 50세 동갑내기 부부가 65세 은퇴 전까지 5%의 예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100만달러를 모으기 위해선 앞으로 15년간 매년 6만5,610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면 같은 금액을 모으려면 매년 4만6,300달러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
fncalculator.com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Fianancial Caculators 앱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면 쉽게 저축액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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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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