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기업 4% 가량 직원월급 인상 계획, 인플레 따라 소득세 과세구간 상당 폭 조정
▶ 고소득자는 소셜세금 부담 늘어나게 될 듯…월급 올라도 실 수령액 큰 변화 없을 수도
인플레이션이 당신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당신의 페이체크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월급이 상당히 인상된다 해도 집으로 가져가는 액수가 꼭 늘어나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액수에는 세금 공제와 의료보험 그리고 은퇴계좌 적립금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실 수령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일지는 당신 상황에 많이 달려 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수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좋은 근로자들을 충원하고 지키기 원하는 고용주들은 내년에 약 4% 이상의 월급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Salary.com에 따르면 고용주들의 4분의 1은 이보다 더 높은 5~7%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Salary.com의 컨설팅 담당 부사장인 데이빗 투레츠키는 통상적으로는 2.5~3% 정도 올려준다며 “이는 극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지난 9월 인플레이션은 8.2%였다. 그런 만큼 월급이 올라도 당신의 페이체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세
매년 정부는 연방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한다. 이 구간은 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점을 정하고 있다. 만약 구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신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실질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내년도 구간 조정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당한 폭으로 이뤄졌다.(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 등 일부 주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 세금 구간 조정을 하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결혼커플은 세금이 거의 900달러가량 줄어들게 되고 50만 달러 이상 소득의 경우에는 3,700달러 이상이 줄어든다고 자산관리기업인 베어드의 택스 플래닝 담당 책임자인 팀 스테판을 말했다.
세율은 10%에서 37%까지이다. 내년도에 싱글의 경우 최고 세율은 57만8,125달러를 넘는 부분에 적용된다. 올해는 53만9,900달러였다. 공동보고자들의 경우에는 올 64만7,850달러에서 69만3,70달러로 오른다. 그 다음의 과세구간들은 이렇다. 35% 세율은 싱글 23만1,250달러부터(올해는 21만5,950달러), 그리고 공동보고자는 46만2,500달러부터(올해 43만1,900달러) 적용된다.
32%는 싱글 18만2,100달러(올해 17만50달러), 공동보고자 36만4,200달러(올해 34만100달러)부터 적용된다. 24%는 싱글 9만5,373달러 초과분부터(올해 8만9,075달러) 공동보고자는 19만750달러(올해는 17만8,150달러)부터 적용된다. 22%는 싱글 4만4,725달러를 넘는 부분부터(올해는 4만1,775달러) 그리고 공동보고자는 8만9,450달러 초과분부터(올해는 8만3,550달러) 적용된다. 여기에다가 표준공제액도 공동보고자의 경우 2만7,700달러, 싱글은 1만3,85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페이롤 택스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은퇴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월 받는 체크의 액수가 내년부터 8.7%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충당을 위한 페이롤 택스의 인상은 고소득자들의 페이체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의 6.2%를 페이롤 택스로 내고 고용주가 같은 액수를 낸다. 페이롤 택스의 과세 한도소득은 평균 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2023년은 과세 한도소득이 현재의 14만7,000달러에서 16만200달러로 거의 9%가 오른다. 더 많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의 소셜시큐리티 택스 최대 액수는 올 9,114달러에서 9,932달러가 되는 것이다.
페이롤 택스 중 메디케어 부분은 소득의 1.45%이다. 소셜시큐리티 부분과 달리 메디케어 부분은 소득 상한선이 없다.(이 역시 고용주들은 같은 액수를 낸다.) 하지만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싱글과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커플들은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0.9%의 메디케어 택스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기준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만큼 추가 메디케어 택스를 내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게 돼 있다.
■의료보험
의료혜택과 관련한 비용의 증가로 월급 인상이 상쇄될 수 있다고 의료베니핏 컨설턴트인 WTW의 레빈-셔츠는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용 증가의 이유로 노동비용의 증가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코로나 치료 커버리지,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 검진 연기에 따른 중증질환의 증가와 처방약 가격 상승, 정신질환 악화 등을 꼽았다.
WTW 설문에서 기업들은 내년 의료관련 비용이 최소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의료케어 제공자들은 보험사들과 다년 계약을 맺는 만큼 향후 수년 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빈 -셔츠는 “비용 증가는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직장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보통 가족 의료보험 프리미엄의 4분의 1 이상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낸다. 고용주들은 더 많은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수한 직원을 구하고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무 관련 어드바이저인 앨런 레이놀즈는 “근로자들이 모기지 금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객 기업들에게 이런 비용을 떠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401(k) 불입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401(K)에 넣을 수 있는 액수 상한이 올해보다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불입허용 액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페이체크에서 공제돼 당신의 은퇴를 돕기 위한 계좌로 들어간다. 종종 고용주들은 저축 장려를 위해 일부 매칭을 해주기도 한다.
■의료지출 계좌(Health Spending Accounts) 불입
인플레이션으로 이 액수 또한 늘어났다.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의료비 감당을 위한 신축 의료지출 계좌(flexible health spending account)를 갖고 있다면 내년도에는 2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다. 2023년도 불입 한도는 금년의 2,850달러에서 3,050달러로 늘어났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만약 당신이 또 다른 형태의 과세혜택 계좌로, 디덕터블이 높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지출 계좌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는 개인의 경우 3,850달러 가족은 7,750달러까지 넣을 수 있다.(55세 이상을 위한 추가 불입 상한은 그대로 1,000달러이다.)
■공제 세금들
변수가 너무 많은 만큼 매년 공제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이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는 등 삶의 변화가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너무 많이 냈다면 세금 보고시즌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적게 냈다면 페널티가 따를지도 모른다. 연방국세청은 웹사이트에서 이 계산을 돕기 위한 공제액 추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바꾸기 원한다면 고용주에게 수정된 W-4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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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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