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은퇴 개선법(Secure Act)에 의해 몇 가지 은퇴 플랜 관련해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상속받은 개인 은퇴구좌(Inherited IRA)에 관한 변화가 다음과 같다.
Inherited IRA의 혜택 축소: IRA 계좌의 원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배우자 외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인출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왔던 기존의 스트레치 IRA전략의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2020년부터는 상속자가 10년안에 모든 은퇴 구좌의 자금을 인출해야만 한다. (2020년 이전에 Inherited IRA 를 가진 수혜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년내 인출 규정의 예외가 있다. 수혜자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나 장기 요양 상태의 개인이거나, 수혜자가 돌아가신 계좌소유주보다 10년 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IRA인출을 평생에 걸쳐서 할 수가 있다.
국세청 공지문 2022-53에 의하면 2020또는 2021년에 은퇴구좌를 상속받은 경우 국세청은 바로 최소 인출을 시작해야하는 몇몇 상속자들에게 벌과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공지문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최소인출(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안하거나 마감일까지 총 금액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에 벌과금이 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2019년 개정된 은퇴개선법에 의해 자격이 안되는 지정된 수혜자들은 10년안에 상속받은 은퇴계좌를 전부 인출해야만 하는 조항을 IRS 는 2023년까지는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10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정된 수혜자나 상속인은 배우자, 미성년자, 장애나 장기 요양 상태의 개인이거나 확실한 신탁의 경우이다.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는 계좌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된 계좌에 적용된다. 그러나 원소유주가 이미 본인의 최소인출을 시작해야하는 시기에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더욱 짧은 타임라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최소인출을 즉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통지에 의하면 상속받은 개인 은퇴계좌의 소유주와 은퇴플랜 수혜자들은 최소인출에 대한 타임라인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고 2021년 2022년 RMD를 놓친 경우에 대하여 전환완화를 요청해왔다.
국세청 공지문 2022-53의 결과로 상속받은 은퇴계좌에서 최소인출을 거른 납세자들은 2021년 도는 2022년 벌과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IRS는 밝혔다. 이미 2021년도에 대한 벌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일반 RMD와 2020년 이전에 상속된 은퇴계좌의 상속인이나 자격이 되는 지정된 수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은퇴개정법에 의해 상속받은 은퇴계좌의 경우에는 은퇴개정법 이전에 비해 인출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부모님의 사망으로 부모님의 은퇴계좌를 고소득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예전보다는 많이 불리해진 상황이다. 10년안에 강제인출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속받은 자금을 높은 세금을 내고 인출해야 하므로 자금의 활용도면에서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본인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할지 또 이를 다 소진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을 경우에 세금면에서 더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현명한 재정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자금이 본인의 은퇴생활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자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당대에 은퇴자금을 인출해서 일부는 본인들의 은퇴생활에 쓰고 나머지 여유분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가입비로 사용하면 본인들의 장기요양을 대비하는 준비도 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자손들에게 지급될 시에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한 금액보다는 더 큰 사망 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소득세 없이 지급이 되므로 세금면에서 은퇴계좌를 그대로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혜택이나 세제 면에서 유리하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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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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