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은퇴저축 계좌별 추가불입 보너스 활용법
▶ 세금혜택 받는 은퇴저축계좌 연 불입한도 늘어…직장인, 연간 한도 높은 401(K) 적극 활용해야
1960년도만 해도 미국 은퇴자들의 평균 수명은 69.9세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시니어 4명 중 1명은 90세까지 살게 된다고 한다. 은퇴 후 25년간 적정 생활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월 6,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면 은퇴시점에 150만달러의 몫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생활이 빠듯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뉴욕라이프의 팀 최 시니어 파트터는 “저축 없이 넉넉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도 없지만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저축 계좌에 50세부터 적용되는 추가불입 보너스(catch-up bonus)만큼은 더 저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50세 동갑인 피터 고씨 부부는 지난 15년 동안 개인 은퇴저축 계좌인 IRA에 각각 연간 한도액인 6,000달러씩을 저축해 왔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평균 6% 순수익률을 올려 부부의 계좌에는 각각 14만달러가 쌓여 있다. 65세에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고씨 부부는 그 때까지 각자 50만달러씩을 모으려 한다.
만일 고씨 부부가 지금처럼 매년 6,000달러를 연 6%의 수익이 예상되는 IRA에 저축할 경우 15년 후 쌓일 적립금은 48만달러를 넘지 못한다. 만약 고씨 부부가 5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추가불입 보너스 1,000달러를 합쳐 7,000달러씩을 저축하면 목표 금액인 50만달러를 모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의 나이가 만 50세가 넘으면 세금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은퇴저축 계좌에는 이처럼 추가불입 보너스가 적용된다.
직장에서 별도로 은퇴저축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개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다. IRA는 불입금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나중에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야하는 Traditional IRA와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돈을 꺼내 쓸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로 구분된다. Roth IRA 역시 50세가 넘으면 연간 7,000달러씩 불입할 수 있다.
폴 성(55)씨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다. 연간 소득이 20만달러에 달하지만 은퇴저축 계좌를 갖고 있지 않던 성씨는 재정서비스 전문가와 상담 끝에 올해 초 SEP IRA 계좌를 개설했다.
성씨처럼 혼자 일하거나 직원 수가 1~2명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SEP IRA가 적당하다. SEP IRA 가입자는 연간 소득의 25%(연봉 상한선 30만5,000달러) 혹은 연간 6만1,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은퇴저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주는 자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했고, 21세 이상 직원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SEP IRA 계좌를 열어줘야 한다.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은퇴계좌는 SIMPLE IRA와 401(k)다.
SIMPLE IRA는 주로 종업수 원 100명 이하의 회사에 적합한 반면 직원 숫자가 많은 회사는 대부분 401(k)를 은퇴플랜으로 제공한다. 50세 미만 종업원들의 연간 불입한도는 각각 1만4,000달러와 2만500달러. 이들 플랜은 50세가 넘으면 한도액이 크게 늘어나 SIMPLE IRA 경우엔 1만7,000달러, 401(K) 가입자는 2만7,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은퇴저축 플랜이다.
SIMPLE IRA의 경우 플랜 운영에 대한 회사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가입한 직원들에게 최고 3%까지 매칭을 해 주어야 한다. 반면 401(K)는 플랜 운영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직원들의 불입금에 대한 매칭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크거나 실적인 좋은 회사일수록 401(k) 매칭 비율이 높은 편이다.
OC의 한 대기업 현지법인 재무담당자는 “지난 2000년도에 401(k)을 개설하고 가입한 직원들에게는 최고 4%를 회사에서 매칭해 주고 있는데 오래 일한 직원 중에선 밸런스가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나 공립학교 종사자들을 위한 403(b)의 불입한도도 401(k)와 동일하다.
크리스틴 박(55)씨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하고 있지만 남편은 따로 은퇴저축 계좌가 없다. 박씨처럼 직장에서 은퇴저축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IRA에 가입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저축 계좌를 갖고 있는 배우자는 연간 조정총소득 10만9,000달러까지, 별도의 직장 은퇴저축 계좌가 없는 배우자는 20만4,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IRA에 연간 한도액(6,000~7,000달러)을 저축할 수 있다. 그 이상 소득자는 소득구간별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
내셔널 라이프그룹의 박정훈 매니저는 “만일 직장에 401(k)와 SIMPLE IRA 같은 은퇴저축 플랜이 있다면 이를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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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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