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빚 독촉을 하려면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부채인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비 같은 빚진 돈을 받아 내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부채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2022 년 1월 1일부터 ‘재정 보호 및 혁신국’(DFPI)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2021 년 9 월 1 일부터 면허 신청을 받고 있다.
FBI 범죄 조회로 면허 지연이 발생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신청자는 면허 미소지에 대한 제재가 보류된 상태다. 단, ‘부채 구입자’가 ‘악성부채’(charged off)가 아닌 ‘유가 증권’(portfolio) 구입자는 제외된다.
소비자 부채는 ‘가계 부채라고도 말한다.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 경제에 관련된 빚을 말한다.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 및 병원 비, 주택융자, 학비 융자 같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사업상 발생한 빚은 소비자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 부채 징수 면허에서 제외된 부채는 ‘연방예금공사’(FDIC) 보험에 가입된 은행, 신용 조합(Credit Union), 가주 부채 징수 면허법(DCLA)에서 인가된 금융 기관 및 중개인, 주택 융자 기관, 주택 융자 서비스 업체, 부동산 면허자, 임대 부동산 구입 계약법에 적용되는 대상자, 차압 부동산 대행자, 학자금 대출 징수는 제외된다. 그리고 부채 징수 면허법에서는 일상적인 ‘주택 공동 관리 협회’(HOA) 비용 징수도 면제된다. 하지만 면허 면제 부채도 ‘연방 부채 징수 시행법’(FFDCP) 또는 주법의 ‘부채 징수법’ (RFDCP)을 준수해야 된다.
■면허 제도 필요성: 연방과 주정부 ‘부채 징수법’이 있지만 면허 제도를 둠으로써 과거 기존 법 준수가 잘 될 것으로 믿고서 신설했다. 새 법은 행정 집행에 한계를 두었다. 현 부채 징수법에서 채권자의 법률 위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청구를 허락한다. 그러나 행정 기관에서 위법 중단, 법률 위반 이전 상태 복귀 명령,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제제를 함으로서 위법 행위를 신속 히 차단함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채무자 그리고 사업 감독국(DBO) 같은 행정 기관에서 민사 및 행정 처벌과 소환장, 벌금 같은 것을 이중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제제와 민사 청구를 분리시킨 것이다. ‘채권 징수 면허법’(DCLA)에서 위반자에게 부수적으로 환불, 배상, 복원,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허용한다.
■부채 징수법: 채무가 없는데도 빚 독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문적으로 빚 독촉을 해서 돈을 받아주는 ‘전문 수금 대행사’(Collection Agency)에게 의뢰한다. 예로 은행은 신용 카드 빚을 180 일 이상 받지 못하면 ‘악성 부채’로 처리하면서 전문 부채 징수 회사에 위임한다. 이들은 위법적인 공갈, 협박, 위협 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아 낸다. 개인 간에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공갈 협박하면 법률 위반이 된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받기 위한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이 채무자한테 공갈, 협박을 하면 오히려 채무자가 수금 대행 회사와 채권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수금 대행사에서 채무자에게 첫 연락을 한 후 5 일 이내에 채권자 이름, 부채 액수, 부채 지불 의무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는 청구서에 부채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통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해야 된다. 신용 카드나 전신으로 구입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정정 요구를 해야 된다. 부채 액수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조사가 끝이 날 때까지 채무자에게 연락을 중단해야 된다. 채무자에게 돈 독촉을 할 수 있는 적정 시간은 아침 8 시부터 오후 9 시까지이다. 직장에 전화를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못한다. 허락 없이 비밀 적으로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위법이다. 부채 징수회사에서 편지,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부채 징수 면허국(DFPI) (866) 275-2677이나 (916) 327-7585, 이메일 (Ask.DFPI@dfpi.ca.gov)로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FTC)(877-382-4357), ‘연방 사기 정보’(NFIC)(800-876-7060)로 신고해도 된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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