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은퇴생활
▶ IRA 은퇴계좌 등 추가 불입금 높이는게 유리…소셜연금 수령시기, 건강·재정상태 고려 신중히
(1) 주요 연령별 은퇴준비는 이렇게
오는 2025년이 되면 미국에서 매일 1만1,000여명이 은퇴하고, 전체 미국인 중 6,600만명이 은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 가능한 자산의 84%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미부머 세대(1946~1964년 출생)의 수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의 75%는 종합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직 11%만이 은퇴 후에도 인컴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단지 13%만이 은퇴하기 전 6개월 이상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퇴생활에 필요한 인컴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독자들이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연재한다.
100세 장수시대다. 그만큼 은퇴 후 살아가야 할 나날들이 많아졌다. 은퇴계획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최소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50세부터는 명확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뉴욕라이프 팀 최 파트너는 “은퇴계획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연령별 은퇴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세 이후 각 연령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다.
▲50세
개인 은퇴계좌인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1,000달러 늘어 난다. 즉 49세까지는 매년 6,000달러를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지만, 50세부터는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계좌인 401(k)와 Simple IRA의 연간 불입한도는 각각 2만7,000달러, 17,000달러로 증가한다. 웨스턴&서든 라이프의 제인 권 에이전시 매니저는 “가능하면 50세부터 추가 불입한도(catch-up)만큼 불입금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55세
55세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조기은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은퇴계좌에 적립된 돈을 꺼내 써도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9.5세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와 적립금에 대한 과세유예 혜택을 받았던 IRA와 401(k)를 인출할 때 더 이상 10%의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인출금은 소득에 합산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62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다. 하지만 만기 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75%를 받게 된다.
▲65세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 사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어 공인에이전트 김예자씨는 “파트A(병원보험) 가입이 지연되면 늦은 기간의 2배 기간만큼 월 10%의 벌금을 내야 하고, 파트B(진료보험)를 지연 신청하면 연 10%의 페널티, 파트D(처방약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월 1%의 페널티가 평생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6세
출생연도에 따라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올해 수령자격이 있는 1956년 출생자는 66세4개월이 만기 은퇴연령이다. 1957년생 66세6개월, 1958년생 66세8개월, 1959년생 66세10개월 등 태어난 해에 따라 2개월씩 늦어진다.
▲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67세에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70세
소셜 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만기 은퇴연령 시점부터 매년 8%씩 수령액이 늘어나 70세가 되면 67세 은퇴자에 비해 24%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 수령시기와 관련, 웨스턴&서든 라이프의 박준 매니저는 “만기 은퇴연령 때 소셜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62세와 70세 수령액이 많게는 54% 차이가 난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72세
그동안 세금공제와 과세유예 혜택을 받은 은퇴 저축계좌에서 IRS가 정한 최소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늦어도 만 72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부터는 최소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그 때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RMD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뉴욕라이프의 재정서비스 전문가 크리스틴 임씨는 “만약 은퇴자금이 넉넉하다면 은퇴계좌에 쌓여 있는 돈의 25% 혹은 13만5,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자격만족 장수연금보험(QLAC)으로 이체해 RMD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85세
이 때부터는 장수연금보험(QLAC)에 이체해 놓은 돈을 찾아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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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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