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0월 17일(15일이 토요일이므로) 법인체( C Corp), Private foundation, Trust 및 개인텍스 연장 마감일이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처분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외의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Capital Assets)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 소득세과세 대상자산 에는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부동산, 동산 및 일정한 상업용 자산(Business Assets)이 포함 된다.
양도자가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 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만납 의무가 있다.
미국 비 거주자가 미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양도 대금(Net Proceeds)의 10%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원천 징수를 당한 부동산 양도자는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 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한국 거주자(통상 미국 비 거주자)가 미국에서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하여야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양도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 보유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과 1년 이상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하며,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세율(10% -37%)을 적용하고, 장기 양도소득은 양도 자산의 종류 및 일반 소득의 수준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 된다.
양도 소득은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순양도 손실(Net Capital Losses)은 매년 $3,000까지 일반 종합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 손실은 이월되어 그 다음 해부터 양도소득 또는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거용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 공제 금액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250,000(부부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500,000)이다.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다른 이익 및 손실
제 1231조 자산(IRS section 1231 Assets): 1년이상 보유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나 부동산중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 1231조 자산으로 분류 된다. 1년이하로 보유된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경상소득 또는 경상손실로 한다.
제 1231조가 사업용 자산에게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 1231조가 적용되기 전에 제 1245,1250조가 감가상각 환입규정(Depreciation recapture rules)을 제공한다. 감가상각비 환입이라함은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제1231조 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한다. 경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의 취급은 제1231조 거래에 따른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45조 자산 :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자산을 포함하는데 개인용 유형, 무형자산(책상, 기계, 장비, 자동차 및 트럭 등)및 기타 유형자산이있다.
제1250조 환입(Section 1250 Recapture): 제1250조 자산이라함은 제1245조에 해당하지않는 모든 부동산 (all real property that in not section 1245 recovery property)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빌딩 또는 빌딩 구조물을 의미 한다.
제 1245 자산 또는 제1250 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Depreciable property)을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감가상각 환입규정 규칙( Depreciation recapture rules)에 의하여 자산처분 이익을 경상소득으로 인식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후 남은 처분이익은 제 1231조 이익이 된다.
Sec. 1245와 Sec. 1231의 텍스 세율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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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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