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매년 물가 고려해 과세구간 변경…세율구간별 적용 최고 소득액 크게 높이고 과세소득 줄여주는 표준공제도 오를 듯
▶ 의료저축 계좌 등 불입 허용액도 늘어나
높은 인플레이션은 무엇보다도 그로서리와 새 자동차 그리고 렌트에 큰 부담을 안겼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은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의 상당한 인상과 함께 내년도 연방세금과 관련해 당신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매년 복잡한 세법의 많은 규정들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이른바 은폐세금(stealth tax, 납세자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는 간접세 같은 세금)의 증가를 피하기 위한 표준공제와 세율 구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정들은 당신이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은퇴계좌와 세제혜택이 따르는 의료저축계좌 같은 곳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뜻할 수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이었다. 그래서 조정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중도우파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카일 포머리우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은 4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 만큼 2023년도 세법규정들의 조정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머리우와 다른 전문가들은 2022년 3%였던 비율이 7%로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중간 소득세율 24%가 통상 소득 8만9,075달러까지의 싱글 보고자와 17만8,150달러까지의 공동보고자들에게 적용됐다. 내년에는 이 액수가 싱글은 9만5,375달러, 공동보고자는 19만750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방국세청은 보통 이와 관련한 방침을 늦가을에 발표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연방정부는 누진적으로 소득세 과세를 한다. 10%에서 37%의 한계세율이 7구간에 걸쳐 적용된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당신 소득 부분은 각각의 적용세율이 적용된다. ‘실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라 알려져 있는 그 평균은 당신의 최고 한계세율보다는 낮다.
만약 과세구간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당신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면서 세금은 늘어난다. 당신의 실질소득이 생활비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도 그렇다. “당신이 소득이 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도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세금정책센터의 킴 루벤 연구원은 지적했다.
구간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이 각 구간의 최상단에 가까운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과세 담당 부회장인 에드워드 칼은 말했다. “만약 조정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금보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라는 푸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과세구간이 슬금슬금 넘어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맞춘 과세구간 조정 혹은 연동을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다. 상당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후였다.
펜실베이니아 리티츠의 회계법인인 왓츠 그룹의 대표인 다니엘 매시는 소득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 사람들은 과세구간에 변화가 없겠지만 소득이 정체됐거나 고정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세금이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매시는 이런 예를 들었다. 2021년 10만 달러를 벌고 표준공제를 한 싱글 보고자는 1만5,009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실질세율은 15%였다. 하지만 예상되는 2023년 과세구간 조정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 그 액수는 1만4,383달러가 된다. 실질 세율은 14.4%이고 628달러가 절약되는 것이다.
개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표준공제 또한 내년에 싱글의 경우 현재의 1만2,950달러에서 1만3,850달러로, 공동보고자의 경우에는 2만5,90달러에서 2만7,700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소득세의 인플레이션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인플레이션 조정은 어떻게 내 은퇴 및 의료저축 계좌 불입에 영향을 미치나
내년도에 당신은 약 6,500달러를 개인은퇴계좌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올해 6,000달러에서 오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50세 이상이면 제한 액수는 1,000달러가 더 올라간다. 이 같은 ’따라잡기’(catch-up) 액수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항은 시큐어 액트(Secure Act) 2.0으로 알려진 입법을 통해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다.(직장 401(k) 계좌의 조정은 다음날 나올 데이터에 의거해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포머리우는 밝혔다.)
신축 의료지출( flexible health spending) 계좌는 올 2,850달러에서 3,050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당신이 디덕터블이 높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제혜택 플랜인 의료저축 계좌를 갖고 있다면 개인은 3,850달러, 가족은 7,3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게 된다. 올해의 3,650달러와 7,300달러에서 오른 것이다.
이는 연방국세청이 확인해준 것이다.(55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따라잡기’ 불입 1,000달러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았다.)
▲주들도 인플레이셔 관련 소득세 조정을 해주나
많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처럼 누진 소득세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달리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 같은 일부 주들은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지 않는다고 루벤을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인플레이션 연동을 고려 중이다.“슬금슬금 과세구간이 높아지는 것은 법제화되지 않은 증세”라고 우파성향의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재리드 월잭은 지적했다. 만약 의원들이 세금을 올리고 싶다면 “그들은 이와 관련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세 규정도 있는가
그렇다. 예를 들어 3.8%의 순투자 소득세(이른바 메디케어 택스)를 내는 소득기준점은 개인의 경우 20만 달러 공동보고자들의 경우 25만 달러로 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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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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