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한국 TV 프로그램 보면 반려견을 주제로 한 게 있다. 주인과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 외부인이 나타나면 금방이라도 물려는 듯 달려드는 난폭한 성격 등을 훈련을 통해 개선시켜가는 내용으로 방송을 보다 보면 진행자가 반려견에 물리는 아찔한 상황도 나오곤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개를 키우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산책 중 다른 집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집안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바깥으로 뛰어나가 우편 배달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으로 해결해야 할까? 기르던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주택보험의 personal liability coverage and medical payments coverage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과 병원 입원비용, 법률 비용 등이 보상 한도내에서 포함된다. 대신 개 주인의 가족 구성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몇 가지 알아 둬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모든 주택보험들이 이 같은 사고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몇 안 되는 보험사는 반려견의 품종을 가리지 않고 보상해 주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의 보상 조건에 품종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리고 받아준다 해도 3마리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격성이 강한 품종을 키우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숨기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주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아예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조항을 보험 약관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난폭하거나 공격적인 개를 키우고 있다면 이 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주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품종 제한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려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키우고 있는 반려견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보험 가입 때 제공했던 품종과 다른 종류의 개를 키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것 중 하나는 제대로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반려견에게 누군가를 물게 부추겼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맹견으로 집안에서 키우는데, 외부인이 나타나자 문을 열어줄 경우 이 개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주택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집에서 개를 키운다면 보험사 결정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는 개의 품종에 따라 아예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Akitas, Cane Corsos, Chows, Pit Bulls, Presa Canario, Rottweilers, Staffordshire Bull Terriers, 늑대 잡종, 동물원 동물, 이국적인 동물 또는 무는 이력이 있는 동물을 소유한 경우, 견 혈통의 일부로 허용되지 않는 품종이 있는 “혼합 품종” 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American Kennel Club의 테스트를 통과한 기록을 가진 반려견이라면 보험사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보험의 보상한도를 충분히 해 두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에 물렸을 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평균 클레임 비용은 4만9,000달러를 넘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상한도를 적절히 해 놓아야 하는데, 개에 물린 사고에 대한 한도를 5만달러까지만 제공하는 보험사들도 있기 때문에 personal liability limit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엄브렐라를 추가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내가 다른 집 개에게 개에게 물렸을 경우 우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 주인 및 그 집의 주택보험에 대한 정보를 받아 경찰이나 동물 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아 제공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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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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