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허용 최대액수 이전처럼 550달러로 제한, 남은 밸런스와 고용주 방침부터 확인해봐야
▶ 그동안 불어난 밸런스는 하루 빨리 사용해야… ‘피부양자 케어 지출 계좌’ 규정도 원상복귀
올해는 당신의 신축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의 밸런스와 그것을 의료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시행됐던 탄력적인 규정들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FSA로 불리는 이 계좌들은 근로자들이 세금 전 수입 일부를 봉급수표에서 떼어내 보험이 커버해 주지 않는 의료와 치과진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몰수한다. 데드라인은 대개 캘린더 이어의 마지막 날이다.
연방 정부는 고용주들이 팬데믹 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규정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사용해야 할 현금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해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윌리스 타워스 왓슨의 베니핏 계좌 컨설턴트인 스티브 더소는 말했다.
고용주들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이 계좌의 돈을 다 사용하거나 수백 달러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데드라인이 지난 후 수개월 가량이다. 하지만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의사 대면 방문을 미뤘으며 계좌의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일시적으로 2020년과 2021년 규정을 완화해 주었다. 고용주들이 지출 데드라인을 최고 1년까지 더 연장해 주거나 근로자들이 밸런스 전체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근로자들은 돈을 전부 쓰지 않으면 날려버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고 더소는 말했다.
이전보다 관대했던 이 규정들은 이제 종료가 되려고 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에 대비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FSA 관련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FSAstore.com,의 모회사인 Health-E Commerce의 레이첼 룰레이는 말했다. 근로자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할 돈이 계좌에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통상적으로 2023년 3월15일까지인 유예기간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룰레이는 강조했다.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확대된 FSA 신축성의 종료로 영향을 받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모든 고용주들이 연장과 이월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약 1,600만 명의 근로자들이 FSA에 돈을 넣고 있다고 근로자 베니핏 연구소의 제이크 스피겔 연구원은 밝혔다.
2020년의 경우 윌리스 타워스 왓슨의 고객들 가운데 약 3분의 2는 의료 케어 FSA와 아이들을 위해 돈을 떼어 놓을 수 있는 피부양인 케어 지출계좌(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s)와 관련해 보다 관대한 2021년 이월 허용 방침을 채택했다고 더소는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이월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이 이런 방침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룰레이는 이런 관대한 이월 허용 방침이 어떻게 12월31일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그녀는 가상의 예가 실제로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계좌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연간 불입액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예를 들어 한 여성 근로자가 2020년 자신의 FSA 계좌에 불인 가능 최대 액수인 2,750달러를 넣었다고 하자. 그녀는 임시 규정에 따라 절반만을 사용하고 1,375달러의 밸런스를 2021년으로 이월한다.(통상적인 규정이었다면 이월 허용 최대 액수는 550달러였을 것이다.)
2021년 이 근로자는 또 다시 최대 액수인 2,750달러를 넣고 이 가운데 절반을 사용한다. 나머지 1,375달러는 2022년으로 이월한다. 이미 전년도 이월액 1,375달러에 더해서 말이다.
2022년 이 근로자는 또 다시 당해 연도 최대 불입 허용액수인 2,850달러를 넣는다. 그리고 또 다시 이 가운데 절반을 사용한다. 남은 밸런스는 1,425달러이다. 계좌의 밸런스는 계속 더해져 4,175달러가 된다(1,375달러 플러스 1,375달러 플러스 1,425달러). 하지만 관대한 규정이 종료되면서 이제 2023년도 이월은 최대 550달러까지만 허용된다. 근로자는 금년 말 데드라인 이전에 3,625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뺏길 수도 있다.
FS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들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더소는 강조했다. 데드라인 이전에 지출이 발생해야 하지만 고용주들은 데드라인 이후 증빙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런 아웃’(run out) 기간을 줄 수도 있다. 이 기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돈을 환급해 준다. 다음은 신축적인 의료지출 계좌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FSA로 무엇을 구입할 수 있나
근로자들은 FSA 자금을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물픔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처방 약들과 비상용 키트, 혈압측정기, 유축기, 생리대, 마스크와 세정제 같은 코로나 관련 물품 등이 포함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품목들 가운데는 운동선수들이 애용하는 딥 마사지 건도 들어 있다. 안내견 혹은 다른 서비스 반려동물의 구입과 유지비용도 포함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0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FSA는 의료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와 무엇이 다른가
두 계좌 모두 의료비용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의료저축 계좌(H.S.A.)는 다른 규정들을 갖고 있다. 이 계좌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디덕터블이 아주 높은 의료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액수도 더 많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투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 돈의 사용시한을 규정하는 데드라인도 없다. 당신이 직장을 바꿀 경우 이 계좌를 갖고 갈 수 있다. 반면 FSA는 고용주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고 기금은 투자할 수 없다.
▲피부양인 케어 지출 계좌(dependent care spending account) 관련 규정도 통상으로 돌아오는가
그렇다. 2020년과 2021년도에만 고용주들이 이 계좌의 밸런스를 전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었다. 이제 임시규정이 종료되면서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최대 불입 허용액수는 가구 당 5,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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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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