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감사 통지를 받았을 때 손님으로부터 받는 첫번째 질문이 왜 감사에 걸려는지부터 묻는다. 혹시 회계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럴 때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감사 케이스의 설정에 관해 얘기해주면 좋다. 감사는 보통 4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1. DIF Score (점수제) 2. At Random(무작위착출) 3. 211 claim( 고발) 4. 특정Industry 감사.
지면상 위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작위 착출에 관해 손님에게 얘기해주면 좋다. 미국의 텍스제도가 자유 신고제이기 때문 신고된 텍스리턴이 제대로 보고되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위 4가지 설정 외에도 여러가지 감사 선출방법들이 많지만 무작위 착출이 제일 좋은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케이스는 국세청의 통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보된다. 오늘은 세금감사의 issue, 파산, 및 징수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겠다.
1. 감사
(a)감사를 할때 국세청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것이 수입이다. 수입을 감사하는 방법에는 Cash와Credit Card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POS system을 통해 수입을 알아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Bank statements 분석이지만 Cash 수입이 제대로, 어떻게 보고되어졌는지에 중점을 둔다. Case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은행구좌 분석과 General Ledger , AJE 등 감사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Bookkeeping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텍스리턴과 General ledger가 일치하지 않아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b)Cost of Goods Sold( 원가)을 감사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Inventory 처리 문제이다. Net Profit을 줄이기 위해 Ending Inventory을 줄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Inventoryissue는 Timing difference이기 때문에 2년 연속 텍스상의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Change of Accounting Method을 할 경우 문제화 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텍스상에 Lower of Cost or FMV 에 마크를 해놓고 실제로 적은 액수를 Inventory로 설정하면 좀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다.
(c) 감사관의 감사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Fast Tract Mediation( 긴급조종중재)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감사의 issue를 구분해서 감사관에게 신청해서 Manager의 승인을 받아 항소관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은 항소국과 Tax court에 file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30days letter이고 후자는 90days라고 한다. 저자는30 Days보다는 90days을 선호한다. 좀 더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 감사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범죄수사국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수입을 숨겼거나, 이중장부가 있거나, 컴퓨터를 조작했을 경우 범죄수사국에서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의 몇%나, 얼마를 누락해야 범죄구사국으로 이송되는지 하는 법칙은 없지만 대략 보고된 수입의 25% 이상을 누락했을 경우, 또는 감사 도중 감사관이 상당기간 연락을 끊는 경우 한번 의심해 볼만 하다. 꼭 상당기간 연락을 주지 않는다 해서 케이스가 범죄수사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감사관의 여러가지 업무에 일이 있어 감사가 늦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통계적으로 범죄수사국에서 이송된 케이스를 리뷰하는데 3개월 이상의 요일을 필요로 한다. 통계적으로 감사실에서 이송된 케이스의 90%을 범죄수사국에서 접수해서 재조사를 한다. 범죄수사국에서의 조사는 감사실조사를 포함해서 5년정도의 시일을 요구한다. 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기간 정신적, 재정적 피해가 심각하다.
2. 파산과 세금관계
감사중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감사관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감사의 결과로 발생될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 Special Procedure팀에 보고해야 된다. 파산신청시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선행되야 한다:
a. 세금보고를 해야 함. b. 파산신청 최소 2년 전에 발생한 소득세 c. 보고기한 3 년초과 d. 240 일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 것.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