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한국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지사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급 직원이 미국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 한국에서 받아드려지는 행동을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차별 발언이나 성희롱 적인 발언이 한국에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여 질 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시각적이나, 성적인 말,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희롱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가 혜택을 준다면서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던 지, 그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한다던 지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또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성적인 사물, 그림, 사진, 포스터를 보도록 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피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말하는 것 자체만도 성희롱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계 회사의 문제중 하나가 성희롱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원에게 ‘농담이었다’ ‘동생 같아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다’ 등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성희롱은 고용주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것이라도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에서는 부하직원사이에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항의를 해소해야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희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내 동료나 내용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부서도 함께 개인적으로 소송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 신고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법정에서 할수 있는 변호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 성희롱 소송은 개인 보상보다는 사회의 자세와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과 다르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성희롱 및 학대 행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매 2년마다 비관리직 직원은 1시간, 관리직 직원은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가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가지 이유 특히 성이나 다른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 (성별, 성정체성, 인종등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법적 의무 교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교육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실행된 법이다.
직원은 마지막 교육 왼료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또는 지정된 다음 교육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신입 사원의 지정된 교육 연도를 연장할수 없다. 신규 감독급 직원은 가독직을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비감독급 직원은 교용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에 요구된 교육은 “효과적인 대화형 교육”인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대면 교육으로 강사가 내용을 만들고 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교육. 2) 강사와 교육 설계가가 만든 개별화도니 대화형 컴퓨터 기반 교육 (E-Learning)으로 질문을 받으면 영업일 2일이내에 지침을 제공할수 있는 강사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강사는 접수된 모든 서면 질문과 답변기록을 답변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한다. 3) 웨비나 교육으로 강사가 내용을 만들고 가르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인터넷 기반 세미나. 4) 강의실교육과 함께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기술을 접목한 교육형태, 웨비나나 E-Learning등이 포함된다.
모든 비용과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고 직원들에서 개인 시간에 그러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할수 없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5명의 직원에 대한 저의는 독립계약자, 자원봉사자 및 무급 인턴이 포함된다. 예로 고용주가 2명의 정규직 직원과 6명의 무급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5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준을 충족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2명의 정규직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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