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과 2020년도 세금보고자들 대상…평균 리펀드 750달러에 총액 12억 달러
▶ 이미 낸 것은 환급해주고 미납자는 취소, 국세청 등록 주소로 이미 수표 발송 시작
2019년과 2020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약 160만 명의 납세자들은 새로운 연방국세청(IRS)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에 따라 늑장 보고 페널티를 자동 환급받게 된다. 개인들과 많은 비즈니스들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총 12억 달러에 달하는 리펀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1건 당 평균 리펀드 액수는 750달러이다. 하지만 해당연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들은 9월30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IRS는 밝혔다. IRS는 페널티 면제 조치가 코로나로 타격을 입어“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를 통해 IRS는 팬데믹 기간 중 엄청나게 늘어난 세금보고와 서한 처리 적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체를 해소하게 되면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정상적인 운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 IRS는 전망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데린 콜린스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만약 당신이 해당 연도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전자보고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콜린스는 납세자들을 대신해 IRS 내부에서 일하는 ‘납세자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의 책임자이다.
IRS 플랜에 따라 2019년과 2020년도 연방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페널티를 냈던 사람들은 그 페널티를 자동적으로 돌려받게 된다. 늑장 세금보고로 페널티를 부과 받았지만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취소된다.(두 해당연도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팬데믹을 이유로 통상적인 4월15일에서 연장됐었다.)
늑장 세금보고 페널티는 상당 액수가 될 수 있다. 보통 개인 미납 세금의 경우 1달에 5%씩이며 최대 25%까지이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미납했다면 매월 500달러씩 페널티가 부과되며 최대 액수는 2,500달러가 된다.
전국 세무전문가협회의 정부관계 담당자인 탐 오브라이언은 IRS가 면제된 페널티의 액수를 납세자가 정부에 내야 할 부채를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난 후 이를 초과한 액수는 리펀드 해줄 방침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괄 구제는 늑장 세금보고에만 해당된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별도의 페널티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당신 세금보고가 리펀드를 받는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제 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신청을 한 후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표준적인 구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IRS는 밝히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같은 세무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은 IRS에 늑장 세금보고 관련 리펀드를 받기 위한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일괄 구제를 환영하면서도, 오는 10월17일로 다가온 2021년도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 납세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9월30일 마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은 이런 연장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아직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9월30일 마감으로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을 지와 관련해 아무런 추산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척 레티그 IRS 청장은 페널티 면제가 “행정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슈”라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늑장 보고 페널티 면제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페널티 리펀드를 받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IRS는 어떤 신청도 필요 없으며 전화를 걸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당신이 페널티를 냈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크레딧이나 리펀드를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적격 납세자들은 리펀드는 오는 9월30일 이전에 받게 된다고 IRS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9월 30일 이전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압도적인 다수‘의 세금보고자들은 IRS가 갖고 있는 주소로 리펀드가 발송될 것이다. ”아주 드문“ 상황을 제외하곤 직접 은행으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옵션은 없다고 블로그 운영자인 콜린스는 밝혔다.
▲나의 페널티 수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irs.gov에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 당신의 세금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래 기다려야 하는 IRS 전화 라인을 피할 수 있다.
구제 프로그램의 규모 때문에 수표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콜린스는 말했다. 콜린스는 납세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IRS에 페널티 수표에 관해 문의를 하기 전에 오는 11월30일까지 기다릴 것을 조언했다.
▲지난번 세금 보고 후 이사를 했다면
지난 세금 보고 이후 이사를 했다면 당신의 리펀드 수표는 “분실될” 위험이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밝혔다. 그런 만큼 IRS가 갖고 있는 당신의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IRS에 전화를 걸거나 메일로 변경 양식을 보내야 한다. 주소 변경을 마치는 데는 6주 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IRS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당신의 주소를 우정국(U.S. Postal Service)을 통해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렬 경우에도 IRS에 통보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모든 우체국들이 정부 체크를 포워드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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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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