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보고를 연장한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가능한 절세플랜을 찾게 된다. 조건이 된다면 SEP IRA를 통한 절세플랜을 통해 세금보고전 절세와 비즈니스 오너의 은퇴플랜을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도 세금보고전에 준비할 수 있다면 좀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절세플랜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랜중의 하나가 SEP IRA플랜인데 이와 유사한 플랜중의 하나로 Solo 401(k)플랜이 있다. 이들 플랜은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절세플랜으로 플랜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들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절세효과와 은퇴플랜 마련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Solo 401(k): 직원이 없고 단독 또는 부부가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직원의 자격으로 임금의 100퍼센트 또는 최대 401(k)와 같은 기여 한도액(2만 500달러, 50세 이상은 2만 7,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또한 오너의 자격으로는 본인 급여의 25퍼센트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업원과 오너의 자격으로서 동일한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 불입을 2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불입금의 최대 한도는2022년 기준으로 확정 기여금의 최대 한도인 6만 1,00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1세인 사업주가 부인과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각자 5만불의 임금을 S형태의 회사에서 가져오는 경우 본인과 오너의 임금 세금 유예로 각각 2만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사업주와 부인 임금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1만 2,500 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401(k)플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은퇴플랜에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금이 커서 세금 공제 혜택이 큰 플랜인 만큼 구좌에 25만 달러 이상이 되면 해마다 국세청에 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플랜을 위해서는 2022년도 9월 이전에 플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연말이전에 임금 세금 유예를 받기위한 금액을 불입해야 하고 회사의 기여금은 2022년 세금 보고전에 실시하면 된다. SEP IRA와는 달리 플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해 년도 연말이 되기전에 미리 9월까지 트러스트 설립 등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의 수입 등을 미리 고려해서 준비해야만 된다.
SEP IRA: 2022년에는 최대 6만 1,000달러 또는 임금의 25퍼센트 중 적은 쪽 금액까지 가능하다. 직원이 있으면 동일한 퍼센트로 직원 몫으로 불입해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국세청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olo 401(k)보다는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SEP IRA의 불입 한도액을 위의 예의 사업주의 경우에 대입해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1세인 사업주가 부인과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각자 5만불의 임금을 S형태의 회사에서 가져오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주와 부인 임금의 25퍼센트까지 불입이 가능하므로 각자1만 2,50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위의 Solo 401(k) 플랜과 비교하면 임금 세금 유예를 위한 불입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각자 2만 7,00 0달러만큼 불입금이 적다. 또다른 차이점은 불입금은 회사 이익금에서 내기 때문에 당해 년도 연말이 아니라 세금보고전까지 하면 된다. 연말 결산전에 미리 플랜을 준비해야하는 Solo 401(k) 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2021년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오너들은 당장은 SEP IRA를 절세플랜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1년 세금보고시는 SEP IRA 의 불입 한도액은 임금의 25퍼센트 또는 최대 5만 8,000달러 중 적은 쪽의 금액까지 가능하다. 불입 한도액의 기준이 임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어 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이 혜택 또한 제대로 못 누릴 수 있다. SEP IRA로 충분한 절세효과를 못누리는 부부가 운영하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들은 2022년 절세를 위해 Solo 401(k) 플랜 가입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미리 9월말까지 이를 준비해야만 한다. 2021년 세금보고도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2022년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서 혜택을 최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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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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