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업·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는 불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이하 한국시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다는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도 확인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기는 했지만,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이달 6일 검찰에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발언 사실이 있지만 공표가 아니거나 의견·입장표명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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