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겨냥…국정조사까지 ‘투트랙’
▶ 특검 후보자는 ‘野 단독 추천’ 규정… ‘3분의 1 이상 공수처 파견’ 조항도
“무혐의·불송치에 민심 분노”…법사위 문턱 등 넘어야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9.7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7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 허위 학력·경력 의혹 ▲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혔다.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밝히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허위 경력 의혹에는 "김 여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뇌물성 협찬 의혹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김 여사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으로 정의됐다.
법안은 특검 임명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이 실시됐을 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팀의 규모를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의 검찰·경찰에서 파견될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실제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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