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개인인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25만달러 미만을 벌 때 1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번 대학 학자금 대출금 탕감과 관련,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을 싣는다.
- 올해 대학 신입생들도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나?
올 가을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입생들에 대한 펀딩(Funding)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8월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기위해서는 학자금 융자로 인한 돈이 지급되는 펀딩이 지난 7월 1일 이전에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는 8월에 들어서서 각 학교로 학자금을 지불했다.
-재학 중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인 경우, 1학년때 연방 학자금보조인 팹사(FAFSA)를 통해 대출한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팹사를 통해 1학년때 보통 5,500달러, 2학년 6,500달러, 3학년과 4학년에는 7,500달러를 받는다. 팹사를 통해 4년동안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2만8,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 만약 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2만달러, 그렇지 않다면 1만달러까지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 4,300만명인데 이번 조치로 2,000만명이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다.
- 졸업생·대학원생은?
펠그랜트를 받았다면 2만달러, 그렇지 않다면 1만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펠 그랜트는 통상 가구당 소득이 6만달러 미만인 경우에 지급된다.
- 자녀가 팹사로 신청한 돈이 충분치 않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패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로 대출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개인인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해서 25만달러가 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대출을 탕감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60만명이 패어런트 플러스 론을 갖고 있다.
-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한명이고 대학 재학생(2학년, 4학년)이 2명이며 부모가 패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를 탕감 받게 되나?
최대 3만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학년생은 1학년때 팹사로 대출한 학자금 5,500달러, 4학년생과 졸업생은 각각 1만달러, 그리고 패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한 학부모는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 대학 졸업생과 대학 재학생(펠 그랜트 수령자)이 있고 부모가 패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받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대학 졸업생은 1만달러, 그리고 펠 그랜트 수령자는 2만달러, 그리고 부모는 1만달러 해서 총 4만달러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 연방 교육부가 아니고 크레딧 카드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연방 교육부가 아닌 일반 회사를 통해 학자금을 빌렸다면 탕감받을 수 없다.
- 탕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상자들은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www.ed.gov)에 들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탕감 대상자가 4,300만명인데 이중 8백만명은 이미 소득에 대한 자료가 교육부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방 교육부는 수주 내에 신청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어떻게 조정됐나?
대출 상환액 환도는 재량소득의 10%에서 5%로 낮췄다. 즉 매달 1,000달러를 상환했다면 상환액이 500달러로 내려가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로 대출 상환이 4개월 더 연장돼 12월31일까지 연장된 만큼 내년 1월부터 갚으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상환유예가 마지막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는 상환을 준비해야 한다.
- 학자금 부채 탕감 및 대출 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자세한 내용은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혜자가 1만달러 탕감을 받는다면 이것이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에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소득은 조정 후 소득(Adusted Gross Income)인가?
그렇다. 은퇴 연금(401K) 납부 후의 소득을 말한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