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2년도 들어와서 경기가 현격히 나빠짐을 알수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상테가 발생하고 있고 주식은 폭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이때에 IRS 는 감사관을 충원에서 세무감사을 확대 해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감사를 받고 세금고지서 통지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만 되는 세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있다. 그러면, 지금 자금능력이 충분하지않은 납세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않다. IRS 는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의 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총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세금을 정리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재정상황으로 전액납부가 힘들경우 분할 납부제도 라는 것을 이용해서 납부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1) 세액조정제안(Offer-in-Compromise)
첫째는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납부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 (Doubt as to Liability) 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Doubt as to Collectability)에 속하거나Doubt as to Liability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재감사(Audit Reconsideration) 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 을 이용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재감사란 납세자에대한 감사를 이미하였고 tax liability가 이미 징수과( collection)로 이전되였으며 IRS에서 법이정한 절차가 납세자에게 전달이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는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감사의 경우 딱 한번 감사관과 만나 동의치않은 부문에대해 감사를 받을수있다. 재감사는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는 절차이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등 비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 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 부터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 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 탕감 요청시 이용하는 양식-Form 433-A(개인 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186과 첫납입금 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불가 이다.
첫납입금은 제안내용과 선택한 납입방법에 따라달라진다.
1) 방안1: 총제안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등인을 기다린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2) 방안 2: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 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만약, 납세자가 저소득 인정지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수수료나 첫 납입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면,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월 분할 납부 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최근의 모든 서류제출 및 납부요건을 숙지해야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만약 제안이 거절된 경우 세액조정제안 이의신청(양식 13711) 을 사용하여 30일이내에 거절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Installment Agreement)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소 한달에 25불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다. 분할 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하여야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