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7월 15일까지 최종안 발표 후 관련규정 제·개정”
고위직 인사제청 등 3개 업무 부서 신설 예로 들어
▶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감찰·징계 제도는 추가 논의
‘경찰제도발전위’ 구성…경찰 반발 속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이하 한국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행안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경찰업무조직으로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등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신설을 예시로 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있었던 2차례의 고위직 인사에서 다양한 경로로 세평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인사제청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위가 권고안에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도 주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위가 제시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위원회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통제 강화에 대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알려진 직후부터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이날 오전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사의 표명 후 입장문에서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주말 김 청장과 통화했다면서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장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로 확인됐다.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조사 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히 파악되면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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