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HUB 천하 대표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체들의 캘세이버(Calsavers) 플랜 등록 마감이 6월30일로 다가왔다. 주정부의 새로운 은퇴플랜인 캘세이버는 2020년 100명 이상 사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2021년 50명 이상 등록, 그리고 이번에 5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의무사항인 캘세이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원 한 명당 250-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아직 5인 이상 사업체 중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마감일까지 이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캘세이버 플랜에 대해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우선 이 은퇴플랜의 이유가 궁금해 지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배경은 캘리포니아 주의 상당수 근로자가 은퇴 후 재정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UC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24-64세 근로자들 중 무려 60%가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민의 절반 정도는 은퇴생활을 위한 자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세이버는 바로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고 은퇴플랜이라고 하면 흔히 401K 같은 고용주 제공 은퇴플랜을 생각하게 되는데 캘세이브 플랜은 이것과는 다르다. 캘세이버는 사업체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아니다. 고용주는 등록을 통해 직원들이 이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책임은 끝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가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만약 사업체에서 현재 401K 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캘세이버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캘세이버에 등록한 뒤 면제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캘세이버는? Roth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개인 은퇴플랜을 사용한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고용주의 역할이다. 고용주는 현재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마감일까지 캘세이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간단해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EIN/TIN)와 고용주의 캘세이버 액세스 코드를 사용해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 각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직원들은 30일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가입을 결정한 직원의 급여에서 은퇴플랜 해당 어카운트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
고용주가 등록을 마치면 직원들은 이 플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경우 세전 급여의 5%에서 적립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월1일마다 1%씩 늘릴 수 있는데, 세전 급여의 8%까지 가능하다. 적립 한도는 올해 기준 연 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은 가입한 뒤 나중에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한 플랜 관리도 본인 몫이다. 이와 함께 적립된 돈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다. 단 59.5세 이전에 빼내 사용할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캘세이버와 401K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해 진다. 401K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퇴플랜으로 고용주가 제공한다. 직원 1명이 급여에서 ?401k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기준 1년에 2만500달러(50세 이상은 2만7,000달러)이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적립 비율에 따른 매칭은 고용주가 결정하면 된다. 즉 원치 않으면 매칭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캘세이버는 Roth IRA여서 세금보고 시 세금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 그리고 고용주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매칭을 해 줄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캘세이버와 401K 중 어느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주의 판단에 맞길 일이지만, 401K를 제공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플랜 옵션도 40여개로 캘세이버의 16개 보다 많아 직원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크다. 그리고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베니핏이어서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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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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