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 인터뷰 허위로 판단…檢에서 최종 결론
▶ ‘고발사주 맞불’ 제보사주는 “증거 없음”…조성은 등 대검 이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만큼 공수처 판단과 별개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5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봐주려고 한 적 없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인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깊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2012∼2013년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한 후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한 차례 서면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공수처에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다만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제보 사주'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 의혹은 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두 사람 모두 공수처 조사에서 언론 제보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회동 당시 성명불상자의 동석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 등이 '정치공작'을 공모했다며 지난해 9월 제보 사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공수처가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한 최종 처분 판단은 검찰 몫으로 남았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사건과 대검에 이첩된 조씨 및 성명불상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같은 부서에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판단과 별개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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