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2021년 3월 1일자의 기사에 따르면2020년 일반직장인의 67%만 은퇴플랜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런 은퇴 플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거의 모든 주(46개)가 일종의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IRA, 혹은 저축 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잠재적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직원수에 따른 가입기간을 두어,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은퇴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때문에 고용주는 401(k) 와 같은 기업연금이나 주정부의 CalSavers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90일 이상 불이행시 직원 1인당 250달러, 180일 이상 불이행시 5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만약, 401(k)와 같은 기업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반드시 CalSavers.com 에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고 ‘Exempt’을 신청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캘세이버는 총 급여의 5%가 기본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며, 연간 1%씩 총 8% 공제에 도달할 때 까지 증가하지만, 각 직원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을 선택하거나 증가하는 금액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세금 후인ROTH IRA 방식으로 은퇴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TDF(Target Date Fund)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자금을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40년에 은퇴를 할 예정이라면 ‘Target Date Fund 2040’ 을 선택하는 형태이다.
회사에서 5명의 직원중 4명은 월급상승보다 베네핏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 31%는 401(k)같은 은퇴플랜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설문조사(Glassdoor 고용신뢰 설문조사 2015년 3분기)의 결과처럼 은퇴플랜은, 기업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작지않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Good’ 이다.
직원들에게 좋은 플랜은 저축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수익 대비 낮은 비용 이어야 하며, 관리하기 쉽고 비즈니스에 규모에 적당하게 맞춤화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세금혜택까지 있어야 한다. 캘세이버는 ‘Roth’라는 단 하나의 옵션으로, 정부에서 은퇴플랜에 적용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없어 직원베네핏 플랜으로 분류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준비하는 은퇴플랜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은 크게 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낮추는 혜택과 기업의 비용처리에 따른 소득세 혜택이 있다.
▲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플랜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소득의 총 합이 $60,000이고, 플랜에 납부한 금액이 $7,000이라면, 세금 보고는 $53,000만 하면 된다. 만약, 지금 현재 소득세 부담이 커서 줄이고 싶다면, 방금 설명한 ‘Traditional’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은 몇 천불,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불까지 은퇴플랜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된 금액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나중에 자라난 소득과 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Roth’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비용처리에 따른 소득세 혜택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금액을 100%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플랜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매년 최대 $5,500씩 3년간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어, 내야하는 세금을 최대 $16,500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개인이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여러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이런 쉬운방법들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은퇴준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의: (213) 605-0994
e-mail: ryanl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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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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