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 지난 몇 십년간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로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한 부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많이 불어난 부에 세금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나, 병원, 교회, 또는 자선 단체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Charitable Remainder Turst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CRT는 현금이나 다른 자산들을 Irrevocable Trust (변경 불가능)에 신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증자는 설정한 기간이나 평생동안 소득을 받고 설정한 기간후나 사후에 기증자가 정해 놓은 단체에 가게 된다. 이렇게 기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증 가능한 재산으로는 현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재산들이다.
Trust의 종류로는 크게 Charitable Lead Trust 와 Charitable Remainder Trus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haritable Lead Trust는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기부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을 자선단체 에게 가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은 재산을 자손 등에게 가도록 할 수 있다. 반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재산을 원하는 단체에 기증하되 평생 소득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이 자선 단체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가치가 오른 재산들을 기증하면 많은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을 신탁에 기증을 하고 신탁이 후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도 양도 소득세가 유예된다. 또한 기증을 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에 가치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 $1mil을 주고 산 부동산 건물이 현재 시세가 $3mil인데 자선 신탁을 만들어서 원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선 단체에서 건물을 $3mil에 팔고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서 기증자에게 일정 기간 또는 평생동안 나오는 수입을 줄 수 있다. 이때 매매한 건물에 양도 소득세는 전혀 없으면 기증자 또한 $3mil에 대한 일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을 그냥 매매했다면 많은 양도 소득세와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휠씬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소득도 현저히 줄게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에 상황들이 있겠지만 많이 오른 자산을 내가 원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에 세금 절세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평생 소득도 올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한 번쯤 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에 가족에게도 같은 가치에 재산을 동시에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나오는 소득에 일부분을 생명보험을 구입하고 가족에게 가게 한다면 이 또한 100% Tax Free가 된다. 가령 $3mil에서 나오는 평생 소득에 일 부분을 사용해 $3mil 생명보험을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투자로 산 $1mil부동산이 많은 세금혜택으로 $6mil까지 늘어 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세금 혜택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기부에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자선단체 기증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 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안 받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움을 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남을 도와줄 때가 더욱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나에게는 사소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 문화를 소중히 생각 한다면Trust를 통해서 더 많은 한인들이 세금 혜택과 함께 좋은 곳에 기부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
문의 (213)215-5473
erah@emp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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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나 EMP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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