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온라인 화장 서비스 업체 기소, 비용에 이의 제기하면 유골을 볼모 삼기도
▶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최고의 사기 대상” 미국인 화장 비율 56%로 매장 비율 앞서
장례나 화장 서비스를 구매하려 하는 사람들은 특히 과다지불이나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서비스 구입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관계로 절차에 생소하고 사별에 의한 스트레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장례소비자 연맹의 자슈아 슬로컴 사무국장은 말했다. 게다가 사람들은 망자에 대한 사랑을 장례에 사용한 돈의 액수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토록 민들 수 있는 ‘완벽한 고객’이 된다”고 슬로컴은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슬픔에 빠진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한층 더 쉬워졌다. 지난 달 연방당국은 두 개의 온라인 화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체를 고객들을 호도하고 유족들이 더 많은 가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유골을 내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거래위원회를 대신해 ‘Funeral & Cremation Group of North America: Legacy Cremation Services’를 기소했다. 이 회사는 여러 개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연방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Legacy Cremation Services’와 ‘Heritage Cremation Provider’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을 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 서비스를 해주는 지역 장의사인척 했다. 또 엡사이트들은 고객들에게 마치 인근 장의사를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서치 엔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들과 가격을 정하고 자신들과 연관이 없는 장의사들이 화장 서비스를 하도록 중재해주는 중간 업자에 불과했다.
“많은 경우” 이 업체들은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받아낸 비용보다 낮은 액수를 제시했으며 광고를 한 것보다 훨씬 먼 지역에서 화장을 하도록 해 고객들이 조문과 유골수거를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소장은 “고객들이 이들의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경우에는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고객들이 돈을 낼 때까지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국 책임자인 사무엘 레빈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일은 분노를 자아낸다“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대표인 앤서니 조셉 다미아와 그의 업체들은 여러 주들의 장례 관련 법규들을 어겼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그리고 버몬트 등 최소 6개 주가 다미아노 혹은 그의 업체를 상대로 합법적인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전국 장례디렉터협회의 크리스토퍼 파머 사무총장은 회원업체들과 고객들로부터 이 업체들과 관련한 고발을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상당기간 이런 영업을 해왔다”며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건 분명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2019년 이 협회는 Heritage Cremation과 이에 관련된 업체들을 피하라는 경고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경고를 통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들 업체들로부터 화장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4월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는 다미아노와 그의 업체들이 ‘불공정하고 사기성이 있는 행위와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법과, 장의사들에게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상으로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가 끝나면 비용을 명세화해 고객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장례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다미아노는 이에 관한 문의에 어떤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인 매장보다 화장을 점차 선호하고 있다. 북미 화장협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화장 비율은 2019년의 55%에서 조금 오른 56%였다. 전국 장레 디렉터협회에 따르면 2021년 전통적인 매장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9,420달러였다.
반면 화장 비용은 6,970달러였다.(의례를 최소화한 이른바 직접 화장의 경우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다음은 화장 및 장례 서비스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화장 업체를 고를 때 어떻게 바가지 피해를 피할 수 있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슬로컴은 가능하다면 미리 여러 개의 업체와 접촉해볼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박감 없이 여러 옵션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화장 센터의 위치를 문의한 뒤 방문을 요청하라. 그리고 미국 내의 화장터는 종종 장의사와 같은 곳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또한 고객들이 방문할 수 없도록 설계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는 주소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면 위험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미국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은 ‘취약한 순간들’(susceptible moments)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면 이런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은퇴자협회의 사기피해 예방 책임자인 캐시 스특스는 말했다.
▲장례와 화장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격을 온라인에 공시해야 하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장례 관련 규정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 만들어져서 온라인 가격 공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 또한 그렇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업데이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은 오는 6월 20일 마감되지만 추후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 지원 아직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정부의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재해관리청(FEMA)은 2020년 1월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 관련 사망에 대해서 1인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장례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5월 초 현재 36만9,0000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들을 위해 총 23억 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됐다고 FEMA는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844-684-6333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없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장례비 지원과 관련한 사기 경보를 내린 바 있다.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지원금 ‘등록’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들이 FEMA에 많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스톡스는 말했다.
FEMA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다고 연방정부 경보는 밝혔다. 경보는 “누군가 당신에게 난데없이 연락해 연방정부 직원 혹은 FEMA 직원이라 밝힌다면 그것은 사기”라며 “당신이나 망자의 개인정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에게 건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고는 ReportFraud.ftc.gov.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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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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