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Q & A
▶ 영사관서 재외동포비자 F-4 먼저 발급 받아야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에 의해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한국에서 영주귀국을 희망할 경우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소개한다.
▲ 국적회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
국적상실 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수령→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으로 진행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 등록을 한 후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약 7-8개월 정도 소요된다.
▲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비자(F-4)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입국해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다.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구비서류는 비자신청서 1매,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45달러를 내면 된다.
▲ 국적상실 신고
#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에서 할 수 없다.
# 어디서 해야 하나?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비자 신분으로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 국적상실 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법적양식) 2부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2부(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등이 필요하다.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제도는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국내 입국 후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는?
거소신청서,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사진 1매((3.5cm×4.5cm),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 증명서,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3만원.
# 거소증은 언제 받나?
거소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거소증 카드는 3-4주 사이에 받을 수 있다.
▲ 국적회복 허가서
# 신청은 어떻게 하나?
한국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를 하고 난 후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청은 대행할 수 없으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신청서로는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등이며 첨부서류는 여권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 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폐쇄 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등과 신청수수료 5만원을 내면 된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는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허가 여부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 허가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으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 허가 기재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 내용을 확인한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허가 통지서, 외국국적 거소신고증, 사진(3x4cm) 1매 등이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회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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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후 어떻게 되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 후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x4cm) 2매를 갖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서약확인서 1통당 2천원.
# 서약 후에는 미국국적이 상실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단, 입·출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30일이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미리 반납할 수 있다.
▲ 국적회복 취득 절차 중 유의사항은?
국적회복 허가신청은 대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별로 해야 한다. 부부가 신청 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 법무부(82-2-6908-13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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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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