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많은 납세자분들이 텍스를 너무 많이 낸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듣곤한다. 오늘은 우리가 내야하는 텍스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조세(Taxation)란 연방 정부 및 많은 주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개인 또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체제를 말한다.
조세는 연방세(Federal Tax)와 주정부세(State taxes) 및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 진다. 연방세 및 주정부세는 완전히 다르고 각자의 과세 당국을 가진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 과세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각 주마다 과세 체게를 가지고 있으며 주마다 서로 다르다. 주 정부 안에 과세 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카운티나 타운은 주정부세와 더불어 학원세(School tax)를 부과할 수 있다.
연방세는 소득세(income tax), 고용세(employment tax), 상속 및 증여세(giftt and estate tax), 거래와 관련된 세금으로 소비세(excise taxes) 및 알코올(alcohol taxes), 판매(Sales tax) 및 특정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가 있다. 주정부(state tax)와 지방정부(city, county, or town)에는 소득세(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소비세(excise tax)및 학원세(School tax tax) 등이 있다.
1. 연방세(Federal Taxes)
소득세(Income taxes):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소득세는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상속재단(Estates) 및 신탁재단(trust) 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2. 고용세(Employment taxes)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 후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가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고용세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의료보장세(Medicare tax)및 연방실업세(Unemployment insurance)가 있다. 사회보장세는 은퇴, 장애 및 사망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받는 혜택이며 의료보장세 또한 은퇴 및 장애자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헤택으로 의료보험 성격이다.
a.연방보험기금법률(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연방보험기금법률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에 적용되는 법률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기금을 출연하기위해 고용주와 종업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임금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나 의료보장세가 적용되는 임금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b.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FUTA)
연방실업세는 연방실업법률에 의거 실직한 종업원에게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기위해 모든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방실업세는 고용주가 각 종업원 임금의 $7,000까지에 대해 6.2%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되며 주정부에 지급되는 실업세의 5.4%까지 연방실업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만약 현금 또는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랍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사망 시 소유한 현금 및 자산은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재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부과된다. 생전에 만든 증여 또는 상속재단으로부터 유증이 한 세대를 뛰어넘는다면 증여 및 유산은 세대생략 이전세가 적용될 수 있다.
d.알코올, 담배, 특정 소비세(Alcohol, Tobacco, and certain other excise tax)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지급하는 세금이다. 에를 들면 개솔린이 있다. 소비세는 종종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 될 수도 잇고 또한 활동에 대해 부과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트럭에 고속도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주정부 세(State taxes)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는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상속 및 증여세 및 소비세를 징수한다.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며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위의 열거한 텍스를 보면 수입이 많은분들은 연방, 주정부와 50대 50으로 파트너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텍스를 얼마나 내는지 이해할수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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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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