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개인 비지니스 소유주들이 가질 수 있는 은퇴플랜 중 하나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는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세 플랜이다.
이 플랜은 사업주가 본인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절세플랜이다. 최대 적립 금액의 한계는 임금의 25% 또는 2022년 기준 6만 1,000달러 (2021년 기준5만 8,000 달러)중 적은 쪽 금액이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이다. SEP IRA 플랜은 전통적인 개인 은퇴 구좌나 401(k) 등의 은퇴 플랜과는 달리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더 불입할 수 있는 캐치업 금액은 전혀 없다. 최대 임금 기준 금액은 2022년에는 30만 5,000달러(29만 달러: 2021년 기준)이다. 자영 업자의 경우는 net self-employment수입의 25%와 연 적립한도 금액 중 적은 쪽이 최대 불입 한도액이다.
Sep IRA에 적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번째는 플랜 가입조건이 되는 직원 모두에게 본인에게 하는것과 동일한 비율로 오너가 적립금을 넣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너의 임금이 10만 달러이고 직원의 임금이 5만 달러라고 하면 오너의 SEP IRA에 임금의 25퍼센트인 2만 5,000달러를 적립하기로 결정했으면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25 퍼센트인 1만 2,500 달러를 직원의 SEP IRA 계좌에 적립해 주어야 한다.
가입 가능한 직원의 기준은 21세 이상이면서 5년중 최소 3년 이상 일하면서 2022년, 2021년 기준으로 일년에 최소 650달러(600달러: 2020년, 2019년) 이상 번 직원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직원의 자격 조건 중 21세 이상, 5년중 최소 3년 이상 근무 기준은 플랜에 가입 자격을 결정지을 때 많이 혼동되는 요소이다. 직원이 21세 되는 해에 SEP IRA플랜이 제공된다면 그때부터 3년뒤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그 이전에 3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가입대상이 된다. 불입 금액도 가입대상이 된 날 이후 임금 기준이 아니라 가입대상이 된 당해 년도 총 임금을 기준으로 불입금이 결정된다.
두번째로 SEP IRA는 오너가 불입금을 넣어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와 별도로 본인의 개인 IRA또는 Roth IRA에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오너가 불입해준 SEP IRA 금액은 직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SEP IRA플랜에서 허용한다면 직원이 별도의 개인 은퇴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SEP IRA에 본인의전통 IRA 불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한도액은 본인이 하는 개인 은퇴계좌 불입 한도인 6,000달러(50이상은 7,000 달러)이다.
세번째로 항상 개인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개인 은퇴계좌 불입 마감일인데 이와는 달리 SEP IRA 불입 마감일은 비즈니스 세금보고 이전까지 하면 된다.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연장한 분들은 연장 보고 이전까지 SEP IRA를 불입하면 된다.
네번째로 SEP IRA를 제공하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가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30대의 프로그램 전문가가 비지니스를 하면서 본인 소유의 개인회사에서 임금을 20만불의 임금을 받는 분이 부업으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10만불의 임금을 받는 경우 SEP IRA에 최대 5만불 불입이 가능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 2만 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여러 업체와 계약관계로 일하면서 상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SEP IRA는 개인 은퇴 계좌의 기본 조항과 동일하게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에는 10퍼센트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 72세부터는 최소한의 강제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SEP IRA는 비즈니스 오너가 강제적으로 해마다 불입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비즈니스 오너들이 은퇴플랜으로 도입하기에 좋다.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준비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 공제와 본인의 은퇴 플랜을 위해 Sep IRA가 본인 비즈니스에 맞는 플랜인지 사전에 점검해보고 절세와 본인의 은퇴 플랜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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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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