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과세가 되지않는 회사 주식 거래: 일반적으로 회사주식거래에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할수 있으나 아래 거래는 과세가 되지않는다. a. 회사 조직변경(Corporate reorganization)-합병,자본구조 변경, 인수, 분할 등 조직변경에 관련한 주식 교환에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않는다. b. 같은회사의 주식교환(Stock for Stock of the same corporation)- 같은 회사 내 보통주에 대해 보통주 교환, 우선주 교환에 대해 우선주 교환에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만약 조직변경에 의한 자본구조 변경(recapitalization)이 아닌 한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 보통주에 대해 우선주의 교환은 과세된다. C.전환 주식 및 채권(Convertible stocks and bonds)- 채권 또는 우선주 증권의 항목에 전환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에 의하여 채권을 주식으로 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2. 주식의 원가(Basis of Stocks): 주식의 원가는 일반적으로구입가격에 부대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주식의 구매이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주식의 원가는 조정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주식배당 또는 주식 분할의 비과세 사건에 의해 원 주식의 장부가액이 감소된다. 주식은 납세자가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는 한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을 사용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3. 위장 매매(Wash Sales): 위장매매는 주식을 처분시 손실이 발생했으며 처분되기 30일이전 또는 처분후 30일 이내에 동일 주식을 재취득했을 경우 위장 매매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a. 처분손실(Wash sale loss)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손실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의 원가에 더해진다. b. 위장 매매의 규칙은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주식 및 채권 딜러(Dealers in stock and securities)들의 정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 철수가 DWC 회사 주식 100주를 $1,100 에 구입했고 나중에 그 주식을 $800에 팔았으며 판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100주의 같은 주식을 $900에 팔았다면. 그 손실 $300($1,100-$800)은 위장매매에 근거해서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손실로 처리할수없던 $300은 새로 구입한 $900에 더해져서 주식 Basis가 $1,200이 된다.
4. 지급불능 상태인 금융기관에의 예금손실: 파산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에금에 대한 손실은 최종적으로 손실이 결정되는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손실로 비 영업용 대손상각비로 공제할수있다.
5. 특수관계자와의 손실, 비용 및 이자( Losses, expenses, and Interest between related taxpayers):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처분 또는 교환에 따른 이익은 경상소득으로 취급되고 손실은 공제되지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그 자산이 양도 자산이었더라도 경상소득으로 인식된다. 특수관계자란 가족 구성원( 배우자,형제자매, 직계존속), 법인과 법인의 소유권을 50%이상 소유한 주주.같은 지배기업을 가진 두개의 법인이다. 예) 철수의 basis가 $5,000인 주식을 그의 친 동생 철목이에게 $3,500에 팔았고 그 이후 철목이는 영수(특수 관계아님)에게 $5,500 에 팔았다면 철수의 손실 $1500은 인정되지않으며 영수는 $500의 이익( $5,500-$3,500-$1,500)을 인식한다.
6. 같은 지배기업(the same controlled group): 같은 지배기업을 가진 법인들의 자산 처분 및 교환에 따른 손실은 자산이 외부에 처분될 때까지 이연된다.
7. 배우자간의 이전; 개인이 배우자 또는 이혼했을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자산의 양도에는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전 배우자와의 거래는 결혼 종료와 관련된 자산의 양도 또는 결혼 종료후 1 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를 말한다.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간의 자산의 양도는 처분 또는 교환으로 보기 보다는 증여로서 취급한다.
8. 주식의 손실은 매년 $3,000만 인정되지만 남아있는 손실은 그 다음 해로 이전되어 양도 이익이 발생한 그 다음해에 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9. 땅이나 건물 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예납신고는 그 분기에 발생한 이익은 그 분기(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6월15일)에 예납신고(Estimated tax)를 해야 미지급 예납금에 대한 벌금을 면할 수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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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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